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 1.설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법 인 명 : 나. 소 재 지 : 다. 요청사항 : 라. 검토결과 : 2. 위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시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20254034
202109282139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013
D000003983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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