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사단법인 웃음플러스) 우리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의 2020년 2/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에 의거 검토한 결과 가. 법인개요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허가일자 목적사업 비고 사단법인 웃음플러스 나. 검토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 다. 검토결과 : 지정기부금단체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의견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1부. 3. 구비서류(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결산서·예산서·기부금 사업계획서) 1부. 끝. 주무관 김현명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2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8 /전송 02-2133-0718 / kimhm8@seoul.go.kr / 부분공개(6)
20242776
20210928214512
본청
복지정책과-10279
D000003982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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