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1 결재일자 2020.4.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4/22 류훈 협 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4.14(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6건(신규3건, 변경1건, 보고1건, 자문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상계제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74,159.00㎡) 공동주택(2,200) 및 부대복리시설 25/8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2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 (73,337.00㎡) 공동주택(2,004) 및 부대복리시설 29/4 보완의결 (소위원회 자문선행) 건축 3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230.00㎡) 공동주택(809)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4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및 부대복리시설 27/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5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재생과)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186,965㎡) 공동주택(2,437) 및 부대복리시설 20/4 4/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특별건축구역지정 6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은평구 주거재생과) 불광동 480번지 일대 (476,360㎡) - 차기 건축위원회 이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자문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4-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106동~108동, 113~115동의 브릿지로 연결된 세대 출입문 사이 거리는 2019.11.26. 제출되었던 계획안의 거리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 바람. ○ 2-1-2획지 테라스 하우스 삭제 부분의 레벨을 최대한 낮추고, 새로이 설치되는 옹벽은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자연석 쌓기 등으로 계획하여 위압감 완화 바람. ○ 세대 발코니 코너 부분의 전용면적 산정 여부 확인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구조 ○ 관련법령에 따라 2019.3.14. 개정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 확인 후 구조 설계 바람. ○ 경사지에 형성되는 201동~207동의 아파트 구조계획은 설계시 지표면 레벨차이가 35m~40m정도 발생하여 편토압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우기시 낮은 레벨에 형성되는 지하층에 우수 및 유입수에 의한 부력으로 구조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 마련 바람. ○ 106동, 107동, 108동, 113동, 114동, 115동 등 듀얼타워 형식으로 형성되는 주동을 연결하는 브릿지 계획시 각 브릿지의 양단부에 기둥을 설치하고, 지진하중 작용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브릿지의 양단부에 EJ설치 계획 검토 바람. - 계속 -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상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우수(그린1)등급, 비주거-우수(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주거-1+등급. 비주거-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10.79%적용(태양광(PV) 232.18kW, 태양광(BIPV)523,74kW, 지열 1,305kW) - 비주거 10.15%적용(연료전지 2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4-2 심의결과 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소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지형순응계획을 고려하여 단지 외부도로와 대지 레벨을 이용한 자연스런 배치계획 검토 바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유니버셜디자인(UD) 계획 바람. - 단지내 소방차 등 비상차량 순환동선 계획 바람. ○ 보차혼용통로는 도로가 아닌 보행과 차량 통행을 위하여 개방되는 시설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초등학교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도가 아닌 보행공간 위주로 계획 바람. ○ 공공보행통로 인근 주거동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필로티 계획 검토 바람. ○ 2019. 6.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결 중 105동 주거부분 3개층 필로티계획으로 개방성을 확보하는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바람. ○ 장위전통시장길과 공공보행통로가 연결되는 남서측 조경공간은 광장으로 계획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바람. ○ 보차혼용통로변에 계획된 근린생활시설은 인접한 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와 충돌되지 않는 시설로 계획 바람. ○ 단지 남동측에 편중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람. - 계속 -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장위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4-2 심의결과 보완의결(소위원회 자문선행)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구조 ○ 108동 등 Y형, L형 주동 평면도에서 코어 주위 개구부 오픈된 부분은 지진하중 등 횡력저항시 다이어프램 거동에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며, 특히 출입문 개구부가 없는 피트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런 영역에 슬래브를 계획하여 주동의 횡력거동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바람. ?? 방재 ○ 2011년 건축위원회 심의시 기준와 현재 변경·강화·추가된 아래의 기술 기준 반영여부 확인 바람.(201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참고) -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방수, 방근 기준 -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 - 불연·단열재 등 건축물의 방내화규정, 층간소음 강화기준.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입면계획을 주변 다른 단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입면의 변화를 좀 더 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바람. ○ 지역주민개방시설은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에세 개방될 수 있도록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개방시설의 전면성을 갖도록 세부적인 계획 제시 바람.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건축법」제56조 용적률 적용 배제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용 대책 제시 바라며, 불가한 경우 용적률 특례 적용 사항 삭제 바람. - 개방시설 운영계획을 분양계획서에 명기하고 입주 후 관리규약에 명기 바람. - 사업주체와 운영자(사회적 기업 등)간 사용대차계약, 개방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스크롤 계좌 예치 등) 확보 방안 등 운용방향 제시 바람. ○ 고층 아파트에 의한 저층세대의 일조시뮬레이션 확인 바람. (일조 만족률, 차폐율, 통경축 확보 등) ○ 어린이집 통학과 관련하여 드롭존을 계획하거나, 차량출입구 근처로 이전 배치 검토 바람. ○ 수생비오톱 설치 부분은 사용시 관리 문제 등를 고려하여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람. - 계속 -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 ?? 구조분야 ○ 주동계획이 좁고 긴 평면이 절곡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지진하중 등 횡력저항에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주동의 코어 주위 P/S 등 슬래브 오프된 계획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어 주동 전체를 일체화된 다이어프램으로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코어 주위의 개구부에 슬래브를 추가하여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주동의 필로티 형성으로 독립된 기둥, 벽체의 길이가 크게 계획되므로 구조설계시 장주 효과를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 바람. ○ 505동에 설치된 E·J 계획시 독립된 주동의 지진하중에 의한 횡변위를 고려하여 기준에 만족하는 seismic joint의 폭 확보 바람. ○ 무량판 슬래브구조 설계시 Post tension을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강도를 fck=30Mpa이상 적용하기 바람. ?? 교통분야 ○ 차량의 주출입구와 접하고 있는 북측 23m도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서 진출입차량과 통학동선간 안전대책 강화 바람.(단속카메라, 속도저감방안, 횡단 보행 안전대책 등) ○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하주차장 북서측 램프는 양방향 램프로 변경 바람. ○ 향후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과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소방안 수립 바람.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저층부 적벽돌 외벽면에 평면적, 입체적 변화를 주어 외관이 좀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도로 계획 바람. ○ 10호 조합인 106동은 지루한 장벽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105동과 106동의 입면은 창호가 너무 강조되어 다른 주동과 차이를 보이므로 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주민개방시설이 지상2~4층에 배치되어 외부인에게 인지되기 어려우며, 102, 103동에 분산배치되어 입주민 입장에서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중 배치 또는 지상1층으로 이전 배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 ○ 특별건축구역 지정시「건축법」제56조 용적률 적용 배제를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주민개방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용 대책 제시 바라며, 불가한 경우 용적률 특례 적용 사항 삭제 바람. - 개방시설 운영계획을 분양계획서에 명기하고 입주 후 관리규약에 명기 바람. - 사업주체와 운영자(사회적 기업 등)간 사용대차계약, 개방되는 시설의 운영자가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스크롤 계좌 예치 등) 확보 방안 등 운용방향 제시 바람. ○ 105동 중앙홀(기준층) 공간은 채광, 환기, 소음 등의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소 방안 제시 바람. - 계속 -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고덕강일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강동구 강일동 72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구조 ○ 2~3개층 필로티가 형성되어 있고, 독립된 기둥의 길이가 7.6m~10m이상으로 건축 및 구조계획시 장주설계를 반영하여 구조안정성 확보 바람. ○ 주동계획시 오프닝 및 브릿지 형성을 위해서는 지지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양단부에 기둥 설치 바람. ○ 101동~104동의 저층부 포디움층 구조계획시 보다 안전한 구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라멘 구조 형식 고려 바람. ○ 106동 평면계획시 온도변화에 따른 건조수축을 고려하여 E·J계획 필요성 검토 바람. ○ 내진설계 범주 D로써 특수전단벽을 적용하여 내진설계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경우로 기둥식 아파트 무량판 구조에 중골슬래브 적용시 공동주택의 내구성 확보 및 내화성능 확보에 불리한 면이 있으므로 구조설계 적용시 재검토 바람.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중계본동 주택개재발정비사업 /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 공동주택용지 ]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주거지보전용지 ] ○「건축법」제42조 대지안의 조경,「건축법」제58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및 제13조 기준척도,「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 건축물의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화 활성화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당해 지역은 공동주택용지(분양 아파트)와 주거지보전용지(임대주택)로 획지가 구획되어 있어, 단지간 분리 방지 및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 실현을 위해 공동주택용지와 주거지보전용지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제한적 개방과 단지 경계부(도로, 연결 통로) 차단 시설물 설치 등으로 시설물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도록 세부 계획 바람. ○ 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 사항에 대하여 인정함. ?? 건축구조 ○ 관련법령에 따라 2019.3.14. 개정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여부 확인 후 구조 설계 바람.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4.14(화) 사업명/신청위치 중계본동 주택개재발정비사업 / 노원구 중계본공 30-3번지 일원 의결번호 2020-4-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 공동주택용지 ]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1등급, 비주거-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주거-1+등급. 비주거-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7.19%적용(태양광(PV) 830kW, 연료전지 85kW) - 비주거 10.14%적용(태양광(PV) 200kW, 연료전지 10kW) [ 주거지보전용지 ] 가. 녹색건축인증 : 주거-그린2등급, 비주거-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주거-2등급. 비주거-2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6.5%적용, 비주거 9.04%적용 : 연료전지 2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4.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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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11 생산일자 2020-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81195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