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 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1. 관련근거 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 뉴딜일자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5.1)을 맞아 관계법령에 의거 뉴딜일자리사업참여자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급여계산시 유급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22P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본청사업소뉴딜부서,출연기관뉴딜부서,서구1-25 ★주무관 김미라 뉴딜일자리팀장 양정열 일자리정책과장 04/21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79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61 /전송 02-2133-0777 / thais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215056
20210928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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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7928
D00000397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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