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361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고은별 박진용 장영석 최경주 04/21 조인동 협 조 행정심판3팀장 홍기영 행정심판2팀장 봉만권 2020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0.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4. 20.(월) 14:00 ~ 17:13 ?? 장 소 : 다목적홀 (본관 8층) ?? 참 석 : 6명 (외부위원 6)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 안 사 건 신청사건 소계 집행정지(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101 (심리연기 1건 제외) 78 9 15 1 35 18 23 20 2 1 ※ 구술심리(2건)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상회의로 진행 구술심리 진행 중 청구인실 / 피청구인실 3 주요사례 ?? 인 용 : 201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며, 의 정보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보공개여부 결정을 연기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이유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는 공개여부를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해당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 ○ 심리결과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는 재판 관련 일체의 정보가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어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 비공개 결정 시에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하는바, 피청구인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소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 중 어느 부분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처분하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기 각 : 2019 도로폐지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로,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계기관 및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협의를 거쳐 20 ‘사도 용도폐지 시 접해있는 토지()가 정상적 도로 이용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관계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고, 은 이 사건 도로 이외에 이라는 도로도 있으므로, 단순히 이해관계인의 후문사용을 위하여 거부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변 주민들도 도로 폐지에 동의한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리결과 - 도로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도로의 폐지 여부 및 도로폐지 승인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도로법에 따라 도로가 개설된 이상 도로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공에 의한 도로로서의 이용이 전혀 없다고 볼 정도가 아니면, 도로폐지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 행정청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도로는 19 사도로 개설 허가되어 이동 차량의 회전 공간에 이용된다는 보고가 있는 등 도로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 각 하 : 2019-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의결 취소청구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설업,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위 건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 인접대지는 통과도로(폭원 4m 도로를 말함) 기준에 맞게 계획하라는 내용으로 재검토의결을 하였음. - 이에 청구인은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에 기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며, 인접대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통과도로 기준에 맞게 계획하라는 재검토의결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음. ○ 심리결과 -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물론 피청구인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 ?? 붙임 : 2020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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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361 생산일자 2020-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99) 관리번호 D00000397981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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