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에 대한 처분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례식장에 대한 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어르신복지과-4304(2020.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설치신고가 수리되어 영업 중인 장례식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건축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될 수 없음을 추후에 인지한 행정청이 할 수 있는(하여야 하는) 처분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우리시의 법률지원담당관 자문의뢰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권취소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가능성이 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장례 식장 영업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장례식장 업주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영업 신고를 하는 과정에 업주에게 책임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직권 취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지역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규정은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04/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7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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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대한 처분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744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봉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9789613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무연고사망자및무연분묘개장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