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4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166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채진병 육재분 박유미 04/16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년 4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2020. 4.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년 4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보건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0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20. 3.5.)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4명 단체명 상신근거 대상인원 1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유공 ?? 표창의결 : ‘20. 4월 중 2 표창 절차 및 행정사항 ??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4.16)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4.17)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4.24.예정) 선발결과 통보 (4월 29까지)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5.12)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 단체 총회 일정 ○ ??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4.16(목)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4.17(금)까지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기대효과 ○ 보건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 보건의료분야 시정협력 유도 및 발전도모 붙임 1. 공적요약서 1부 2. 시장표창 추천공문 1부 3. 공적조서 각 1부 4. 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5. 동의서 각 1부. 6.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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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4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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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73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정기총회(제45차 대의원총회) 서울특별시장상 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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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적조서 4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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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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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4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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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시장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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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4월 보건관련 단체 정기총회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3166 생산일자 2020-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진병 (02-2133-7504) 관리번호 D0000039773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