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427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혜령 이소영 김규룡 04/13 주용태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2020. 4. 관광정책과 2020년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지원을 통해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관광진흥법」제72조(관광특구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 평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광특구 운영 5개 자치구(용산구, 중구, 종로구, 송파구, 강남구) 자치구 관광특구명(6개) 지 정 일 지정위치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 12. 27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송파구 잠 실 2012. 3. 15.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 지원내용 : 관광특구 축제·행사 개최 및 명소화 사업 지원 ※ 문화예술과 축제 지원사업 등 서울시 타부서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지원규모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전년도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관광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 추진절차 평가계획 통지 평가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통지 보조금 교부 ○ 5개 자치구에 평가 계획 통보(시) ○ ’19년 추진실적 및 ’20년 계획제출(구)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시) 사업수행(구) ’20.4월중 ’20.4월중 ’20. 5월중 ’20. 5월~12월 2 세 부 계 획 ①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 평가 ? 평가내용 : 관광진흥법 상 지정요건에 충족되는 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방법 : 평가 항복별로 충족 여부 판단, 1개 이상 미충족시 지정 취소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외국인 관광객 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 충족)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의한 시설구분) 토지이용 현황 ?특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 없는 토지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것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② ’19년도 운영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평가 ? 평가대상 : ’19년도 관광특구별 운영실적 및 ’20년도 사업계획 【관광진흥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 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배점 및 항목 합계 (100점) ’19년 운영실적(50점) ’20년 사업계획(50점) 평가결과 = ?외국인 관광객 증감률(10점) ?축제·행사 개최(10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사업 실적(10점) ?불법행위 근절(10점) ?민·관협력(5점)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5점) + 시정부합도 및 적절성(35)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10) ?아시아·중동지역 관광객 유치 방안(5)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성(10) ?차별화된 지역 특성 반영 여부(10)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15)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여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8)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7)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평가 ― 관광 관련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6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관광특구 운영실적 제출자료 참고 배점별 평가 ※ ’20년 사업계획 중 코로나19 관련 대책(예시) ?코로나19 사태 따른 축제 등 주요 프로그램 시기조정 내역 ?외국인 유입 감소에 따른 대체시장으로서 국내관광객을 유입하는 등 대안 정책 마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홍보계획 등 ③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 : 관광특구별(6개) 지원/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관광진흥법】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금액 : 48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비 부담 시비 50% : 구비 50% ―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광특구 평가 등급 최우수 우 수 장 려 선정수 1개 2개 3개 지 원 액(개소당) 100 85 70 지원총액 100 170 210 3 관광특구 제도 개선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방향 없이 특구 내 관련 사업을 단순 수합하여 수립, 체계성 부족 및 사업 실효성 저하 초래 ? 매년 관광특구 집행상황 평가 시 평가체계의 변별력 부족으로 특구별 차별화된 사업성과 도출 미흡 ? 관광진흥법 개정(’20.6.4. 시행)으로 문체부의 관광특구 평가 및 지원 체계 변경, 이에 따른 서울시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재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 전, 문체부 평가 및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사항】 제73조(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⑥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 추진 방향 ? 서울시 차원의 관광특구 목표 설정 및 이에 따른 사업 기준 수립으로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관광특구의 체계적 육성 ? 평가체계 개선, 성과 우수 특구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강화로 평가 실효성 확보 및 관광특구 경쟁력 확보 ? 문체부 용역결과(’20.1월~4월)에 따른 평가체계를 서울시 평가체계에 반영, 우수특구로서 문체부 지원 등이 가능토록 특구사업 개선 유도 ? 특구별 자치구 및 특구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추진, ’21년 특구 사업계획 및 서울시 평가계획에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자치구 및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20년은 기존대로 운영, 사전 의견수렴 및 예고 후 ’21년 사업부터 제도 개선 반영 4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 ’20. 4월 : 평가계획 통보 ? ’20. 4월 : 평가자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 4월 :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 ’20. 4 월~12월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협조사항 ? 시보조금 지원에 따른 매칭 사업비 확보(구비 50%)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시비 보조율 50%로 규정 붙임 1. ’20년 관광특구 평가표 1부. 2.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 양식 1부. 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1부. 끝.
20167952
20210928221050
본청
관광정책과-4427
D00000397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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