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불가, 태양광 보조금 보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불가, 태양광 보조금 보류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후 30일이 지나도 소재 확인이 어려워 협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태양광 보조금 보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안내 공고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지원은 市 사정에 따라 보류’ 된다는 내용은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며, 사전안내 공고에 나와있던 한국에너지공단 연계하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경우 서울시의 주택형 태양광 보급사업 혹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신청하시면 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에너지과 태양광 보급 담당(김효동 주무관, 02-2133-3571) 또는 도시가스 담당(김경식주무관, 02-2133-371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4/09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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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불가, 태양광 보조금 보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077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972795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