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유학생 등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 안내 1. 서울시 인사과-10112(2020.3.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하오니,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자체 복무지침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해외로 나갔던 유학생 등 동거가족의 귀국 시 복귀일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의무 실시 ○ 귀국한 동거가족의 거주·방문 국가 및 자택격리 등 거리두기 조치 사항 등 현황 제출 ○ 해당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과 거주지 밖 외출을 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을 준수 붙 임 : 유학생 등 공무원 동거가족 귀국 시 복무 지침(市 인사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이환봉 공기업총괄팀장 강인철 공기업담당관 04/08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8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3 /전송 (02)2133-0864 / jusarang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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