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재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재요청 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6149(2020.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최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에 따라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집합건물 총괄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현황파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각 구에 집합건물별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부서간 협의의 어려움으로 총괄 담당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 역할과 개정된 집합건물법 일부를 알려드리니 4.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를 아직 지정하지 않은 구에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장간 협의 등을 통해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를 지정해주시고, 붙임양식을 작성하여‘20.4.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 총괄 담당자 역할 ○ 집합건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관리 총괄 ○ 집합건물법 관련 교육 이수(관리단 운영,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설정, 과태료 부과 등) ○ 집합건물 관련 자료(통계 등) 요청시 자료수합 제출 ○ 집합건물 관련 홍보물 등 물품 수령 및 배부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일부 (’21.2.5 시행)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붙 임: 자치구 담당자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집합건물 관리 부서)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4/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6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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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총괄 담당자 지정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638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7231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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