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응급의료기금 보조금 수정 제출서류 요청(회계검사 수수료 변경)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관리과1647(2020.04.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응급의료기금 수행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위탁 수수료(부가세포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기 제출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변경된 회계검사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수정 제출서류를 20.04.13.(월)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계검사수수료 변동내역 ※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자기 부담금에 대한 회계검사에도 상기 수수료 테이블 준용. 나. 제출서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의료기관별 세부산출내역서 ※ 반드시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회계검사수수료 변동사항 반영여부 검토 후 제출 요망 붙임 관련공문(보건복지부)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응급의료관리부서) 주무관 정설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4/0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3 /전송 / sky3737@seoul.go.kr / 부분공개(5)
20132785
202109282224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407
D0000039709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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