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적정성 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420 결재일자 2020.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8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윤갑진 류용열 권완택 03/25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기적정성 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 2020. 3. 기술심사담당관 공기적정성 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 현실여건을 반영한 공기산정을 위해 시행중인 ‘공기적정성 심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기존 심의제도의 보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림. ?? 공기적정성 심의개요 ? 시행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19.4.23.신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19.1.) ? 시행목적 :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서울시 건설사업 추진 간담회(2020.2.14.) ? 건설업체 주요 건의사항 -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반영 ? 심의대상 - 대형공사(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일찰로 시행하는 공사) - 기술제안입찰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 심의방법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상정(공사 입찰 전 단계) ?? 그간 추진실적 ? 총 2건의 사업 심의 개최 - 주요지적 : 공정 및 작업여건에 대한 시공 가능 여부 검토 미흡 건 명 심의일시 당초 공기 수정 공기 비 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 ’19.7.24. 72개월 86개월 증 14개월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19.10.22. ’19.11.13. (재심의) 50개월 60개월 증 10개월 ※ 태릉~구리IC간 도로 확장,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백년다리 심의신청 예정(‘20.4월) ?? 현안사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상정 전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 검토과정 부족 - 심의위원회의 도서 검토만으로는 공사 사전 준비기간, 자재?인력수급 실태, 비작업일수 등 세부 검토 부족 - 심의위원(교수, 연구원, 업계 임원 등)의 실무차원의 세부공정 검토 한계 ?「국토부 공사기간 산정기준」공종별 표준작업량에 대한 우리시 도심지 공사여건에 맞는 기준마련 필요 - 복잡한 도심지 공사에 따른 다단계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 환경영향(소음?진동) 등에 따른 실 시공 가능물량에 대한 적정 단위량 검토 필요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등 우리시 대형공사장 현장근로 기술자 의견 수렴 필요(표준품셈 연계) ? 현장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여금 본 심의 상정 전 실현가능 공기 검토를 수행토록하여 관련자료 보완 및 적정 공기산정 유도 [ 現 심의제도 운영 절차 ] 심의요청 사전검토(7일) 심의 개최 조치결과 제출 ? 설계도서 ? 공기적정성 검토보고서 ? 위원선정, 도서배부 ? 검토의견서 제출 ? 발주부서 조치계획 적정 여부 심사 ? 심의 의결사항 조치 결과 제출 발주부서 ⇒ 기술심사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기술심사 ?? 심의제도 개선방향 ? 본 심의 상정전 우리시 대형공사 현장에 실제 근무하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구성된「실무검증위원회」구성?운영 심의 진행 절차 심의요청 실무 검증 (추 가) 심의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D-20 D-20~D-10 (D-10) (D-day) (D-day) <발주기관> <전문가 그룹>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 실무검증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개최개요 - 개최시기 : 건설기술심의 개최 10일 전 - 개최회수 : 2회 [①회차 사업분석, 적정공기 논의 ⇒ ②회차 보완자료 재검토] - 참석대상 : 전문가(2~3인), 발주부서, 용역사, 설계감리사 ? 전문가 그룹 : 공사현장 실무자로 구성(현장소장, 공사?공무팀장, 감리원) ? 주요 검토내용 - 착공 후 준비기간 및 준공 전 정리기간 충분 확보 여부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기후여건,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한 적정 비작업일수 산입 및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준수한 주요 공종별 표준 작업물량 산정 여부 - 현장특성(주거지 근접, 교통처리 등), 작업 난이도 등 공사여건 반영 공기 보정 업무처리 체계(흐름도) 실무검증(추가) 공기적정 심의 신청 ⇒ 실무검증 위원 선정 ⇒ 관련도서 검 토 ⇒ 1차회의 개 최 ⇒ 2차회의 개 최 ⇒ 건설기술심의개최 발주부서 ⇒ 기술심사 공사현장 실무자(2~3인) 실무위원, 기술심사 검토사항 집중논의 보완자료 재 검 토 본회의 개최 ?? 향후일정 ? 심의제도 개선안 발주부서 통보 : ’20. 3.30 ※ 개선방안 시행일 : ’20. 4. 1. 이후 심의접수분 ?? 행정사항 ? 전문가그룹 구성 협조 :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방재부, 설비부, 건축부) ? 수당 지급 : 사전 검토수당 + 회의참석 수당 = 250,000원/회(인당) - 사전 검토수당 : 100,000원(300억원 이상 설계심의 검토수당 준용) - 회의참석 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건설공사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심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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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적정성 심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6420 생산일자 2020-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갑진 (02-2133-8556) 관리번호 D00000396264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건설기술심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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