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구조안전전문위원회 재심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http://legal.seoul.go.kr)에서 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 제2항 의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1.「건축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공개 공지(空地: 공터)·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인·허가권자(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가 해당 규정 등 관련법령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인·허가권자(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성화/☏02-2133-710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3/24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0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20041488
20210928225421
본청
건축기획과-6007
D00000396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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