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5878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배재철 박경서 03/24 권태미 협 조 담당자 김용섭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2020. 03. 24 - 소방활동 손실보상관련 보상금 지급청구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소방재난본부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서면으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6(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1조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6조(회의개최) ? 현장대응단-3980(2020.02.27)?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현장대응단-4762(2020.03.09.)?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계획? Ⅱ 제6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 심사기간 : 2020.3.16.~3.20. ※ 각 위원 근무지(또는 자택 등)에서 서면심의 ? 참 석 : 총 7명 위원위촉(2020.03.16.) - 외부위원 4명 - 내부위원 3명 ? 안 건 ① ② ③ ④ ? 심사결과: 인용결정 1건, 기각결정 3건 ① 남편(청구인)을 걱정하는 부인(신고자)의 강제개방요청이 있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강제개방 시 파손고지, 신고자의 동의 및 경찰공무원 입회 등 부주의, 과실 등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②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에 의하여 불법주차가 아닌 차량에 손실을 입혔으므로 손실보상 대상으로 전액(897,180원)보상 인용결정(위원 7명중 4명 전액보상 인용) ③ 여자친구(청구인)를 걱정하는 남자친구(신고자)의 강제개방요청이 있었으며, 소방공무원의 강제개방 시 파손고지, 신고자의 동의 및 경찰공무원 입회 등 부주의, 과실 등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④ 출입문 강제개방과 결로와의 개연성이 불확실함, 소방공무원의 출입문 우선 교체의견 제시에도 출입문 교체에 5일이 소요된 점 그리고 파손된 문외에 문이 하나 더 있었으나 자주 열려 있었던 것 등은 건물관리상의 문제로 볼수 있어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의 손실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결정(위원 7명 중 7명 기각)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지급 --------------------- 지급예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위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서면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이버위원회 수당을 준용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결과를 등록하고 대시민 공개하기 바라며 ? 명확하지 않는 손실보상 접수건의 정확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 임 1. 손실보상심의원회 서면심의결과 1부. 2. 의원별 손실보상금 심의서 각 1부. 3. 보상금지급청구건에 대한 의견 1부. 4. 위원위촉 서약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20032267
20210928225704
본청
현장대응단-5878
D000003961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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