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735(‘20. 3. 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관내 외식업체가 육성자금 등 신청에 대하여 문의할 시, 빠른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AT센터 서울·경기지역본부 : 031-8060-6060)으로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대상 외식업체 (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 용도 국산 식재료 구입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지원한도 5억원 1억원 금리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2.5% 고정 또는 변동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대출기간 1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사업의무 대출액의 100%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 기성고 확인 업력 5년미만, 만40세 미만 청년 외식업체 우대금리 1% 적용 ※ (변동금리, 3월기준) 농업경영체 1.21%, 일반업체 2.21% 붙임 1.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 공고문 1부. 2. 외식업체 육성자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3/12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6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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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6481 생산일자 2020-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953966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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