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168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1호 시 민 주무관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민준 김인숙 유연식 서정협 03/11 박원순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법무담당관 장영석 축제진흥팀장 김정은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문 화 본 부 (문 화 예 술 과)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황규복 대표발의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공포하고자 함. ?? 제정경위 ○ ‘20.2.4 : 황규복 의원 외 2명 발의 ○ ‘20.3.4 : 제29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 가결 ○ ‘20.3.6 :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조례 연혁 및 타시도 사례> ?? 조례 연혁 - ‘06.05.04.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11개 조문) - ‘12.12.31.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와 통합(5개 조문) ?? 타 시도 사례 - 독립 조례 : 부산, 대구, 경기, 제주 등 14개 광역 지자체 - 통합 조례 : 서울, 인천 ※ 경남은 축제 관련 조례가 없음 ?? 독립조례 제정 사유 ○ 주요 문화 콘텐츠인 축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 서울시·자치구가 주관/지원하는 축제의 건수는 524건, 예산은 476억원으로('17년) 순수 민간축제까지 감안한다면 “축제”는 중요한 문화콘텐츠 중 하나임 ※ 출처 : 축제도시 서울 비전수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 / 서울연구원(‘18년) - 축제에 경제적 관점을 도입하여 관광적 가치, 축제산업에 미치는 생산·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음 ※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TF?, 민선7기 공약 ?서울축제 유형화 및 관광자원화? ○「문화 도시 기본조례」의 일부로 규정된 축제지원?육성업무의 근거와 함께 축제감독, 축제위원회, 축제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축제육성 업무의 효율성 강화 ?? 조례안의 주요내용 조 문 주요 내용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제4조 ? 서울시 직접 개최(정기/수시) ? 음악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음악축제 개최 및 육성·지원 제5조 ? 축제감독 위촉, 역할, 공개모집, 임기, 보수지급 방법 등 제6조~제15조 ? 축제위원회의 설치, 구성, 해촉 ? 위원장의 선출·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실무위원회의 운영 ? 관계기관·전문가에 대한 협조 요청, 수당과 여비의 지급 등 제16조 ? 자치구·민간 축제의 개최비용 지원 제17조~제18조 ? 축제의 평가 ? 축제사무의 위탁 제19조~제20조 ? 축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 시행규칙 부칙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중 제8장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제37조~제41조) 삭제 ? 서울시 축제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본 조례제정안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축제지원?육성업무 근거 및 주요정책수단이 되는 축제감독, 축제위원회, 축제지원 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조례안을 확정?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3.26 붙 임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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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168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준 관리번호 D00000395302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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