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058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유산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허성한 손광언 김경탁 03/10 유연식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3월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0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개정이유 ○ 문화지구 보존·활성화를 위해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권장 시설 건물소유자·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을 개정하고, ○ 융자조건 위반 시 금리차액 보전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권장시설 건물소유자·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연 3%)에 대해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개정(안 제8조) ○ 융자조건 위반시 금리차액 보전금 전액 상환 규정 추가(안 제9조제3항)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융자비목별 융자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에 융자금의 이율 명시(안 별표) ○ 기존 상환 중인 융자금에 대해서도 개정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안 부칙) 2 추 진 경 과 ○ ’20.1.15. 입법계획 수립 ○ ’20.1.15.~1.31.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1.23.~2.12. 입법예고 ○ ’20.2.14.~2.26. 법제심사 3 협 의 결 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0.1.23.~2.12.) : 의견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 개선권고 의견 검토 결과 (반영) -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취지를 볼 때 이율을 조정하여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금리차액 보전금액을 부당하게 사용 하였을 경우 제재규정이 미흡 - 제9조제3항에 융자조건 위반 시 금리차액 보전금 전액을 상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반영 - 융자조건 위반시 금리차액 보전금 전액 상환 규정 추가(안 제9조제3항)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법제심사 결과 ○ 기존 상환 중인 융자금에 대해서도 개정 융자금의 이율을 적용하여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 규정 - 부칙규정 제2조(융자금의 이율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융자금의 이율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4 향 후 계 획 ○ ’20.3.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4월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20. 4월 공포(시보게재)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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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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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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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4058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한 (2133-2549) 관리번호 D0000039520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