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시 관련규정 및 세부지침 준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시 관련규정 및 세부지침 준수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및 진단편 - 제8장 수문편, 국토교통부)”에 따라 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최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재난개정) 신청 사업에 대한 정밀점검(진단) 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상기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 용역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및 진단편-수문편, 국토교통부)”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예산편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미 적용 사례 1) 세부지침 “수문편”이 아닌 “공통편” 또는 다른 시설물 세부지침을 적용 2) 상태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미 준수 - 각각의 개별부재 평가범위가 30m를 초과하여 적용 - 하수암거 상태평가 기준 (8.4.2 상태평가 결과 산정 방법 참고) 손상이 부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길이 10~30m) 또는 수축이음부를 기준으로 다수의 외관조사망도로 구분하고 각각을 개별부재로 평가한다. 붙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03/09 이임섭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4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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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암거 정밀점검(진단)시 관련규정 및 세부지침 준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054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3950927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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