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932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2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박진수 송정미 代기태균 03/05 김성보 협 조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20. 03.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기관(부서)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 면 적: 707.9㎡ ○ 시 행 자: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6.50 499.76 3,792.56 1/14 48.1 82 15 67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2 추진경위 ○ 2019. 11. 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12. 06.: 관련기관(부서) 협의 ○ 2020. 01. 09.: 주민열람 공고(결과: 제출의견 없음) ○ 2020. 02. 20.: 2020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화곡동 1073-11 - 증) 707.9 707.9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 성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계 707.9 - 707.9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07.9 감) 707.9 - - 준주거지역 - 증) 707.9 707.9 100.0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 707.9 강서구 화곡동 1073-11 707.9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결정내용 근 거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 적용 신설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5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최고 높이 - 49m 이하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준용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신설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 기본 공공기여율 ㆍ 부지면적의 10%이상(70.79㎡ 이상) - 기본 공공기여 : 73.15㎡(10.33%) - 추가 공공기여 : 72.73㎡(10.27%) → 73.15㎡ + 72.73㎡ = 145.88㎡(20.60%) 기본 용적률 400% 상한 용적률 500%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 공공기여 ㆍ 기본 용적률(400%)에 서 증가되는 용적률 (99.76%)의 50% (49.88%)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건축물 용도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 비율: 9.30% 주택건설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20.52㎡, 39.19㎡, 41.62㎡, 42.73㎡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42.73㎡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 103.5㎡ 계획(지상 2층)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신설 구분 용도 비 고 지정용도 - 공동주택(주거복합)1)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에 따르는 상대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용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답이 있는 골프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 소에 한함) - 장례식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공장 및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외) ○ 건축물이 배치 및 건축선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강서구 화곡동 1073-11 - 화곡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화곡로24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보도부속형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신설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강서구 화곡동 1073-11 - 화곡로 및 화곡로24길 일부구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L=42m)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20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02. 20.) 심의 완료.(결과: 원안가결)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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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고시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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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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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강서구 화곡동 1073-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932 생산일자 2020-03-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294) 관리번호 D000003949054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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