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80 결재일자 2020.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3/02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3.4(수)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4건(신규1건, 보고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개포동 660-3번지 일대 (303,209.00㎡) 공동주택(6,702) 및 부대복리시설 35/4 신규 구조안전 2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119,799.80㎡) 공동주택(2,990) 및 부대복리시설 35/4 보고 구조안전 3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외 7 (2,805.10㎡) 공동주택(379) 및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22/5 보고 구조안전 4 ㈜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공사 (중구 건축과)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대 (57,702.38㎡) 숙박시설 22/4 2/4 보고 (증축)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최운영 구조 4 김종락, 현창국, 채흥석, 김수경 건축시공 1 계 6 20-구조4-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번지일원 (대지면적:303,209.0㎡)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19.26%, 용적률249.93%, 연면적1,306,341.07㎡,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2.06.17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 ○ ’03.10.14 : 조합설립인가 ○ ’11.06.23 :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12.11.07 :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조건부통과) ○ ’13.03.07 : 개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56) ○ ’13.07 :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 ’14.05.16 :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보고(미래문화유산) ○ ’14.05.20 :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보고) ○ ’15.10.01 :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고시(강남구 제2015-126호) ○ ’15.10.03 : 건축위원회 보고 ○ ’16.04.28 : 사업시행인가 완료 ○ ’18.04.06 : 관리처분인가 완료 ○ ’18.10.29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4-2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9길10 (반포동1-1)일원 (대지면적:119,230.8㎡)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78%, 용적률299.67%, 연면적 673,754.28㎡,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4.12.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 ○ ’15.10.08 : 신반포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서초구) ○ ’16.06.02 : 서울시 결정요청 (서초구 → 서울시) ○ ’16.07.20 :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통합심의 :보류 ○ ’16.10.06 :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1.14 :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 ’16.12.16.: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본위원회에 상정) ○ ’17.01.18 : 제0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 및 경관통합심의 (결과:보류,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위임) ○ ’17.02.21 : 제0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04.27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 ○ ’17.05.02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심의(조건부의결) ○ ’17.05.16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심의 (조건부의결) ○ ’17.06.08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57호) ○ ’18.07.01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완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 ’18.10.25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8-239호) ○ ’18.10.29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조건부의결) ○ ’19.07.23 :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조건부의결) ○ ’19.11.29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9-225호) ○ ’20.02.05 : 서울특별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반영내용 등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 성능기반설계에 대한 제3자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계획 재검토 바람. ○ 분구중심 상가부분의 구조계산서의 모멘트 다이어그램(P45)이 부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해석 결과 제시 바람. ○ Wall 구조해석시 강성을 조정했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 강성을 고려한 구조해석 결과 제시 바람. ○ Transfer Plate 해석결과를 재검토하여 결과에 반영하기 바람. ○ 스카이브릿지는 안전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단부 부분의 접합부 상세에 대하여 추가 검토·보완하기 바라며, 구조디자인 개선 바람. - 추락을 방지할 stopper 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 브릿지 Steel Column의 정착길이를 산정하여 1개층 설치가 타당한지 계산 근거 제시 바람. - 슬래브 연결 보강근의 시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검토 바람. ○ 101동, 121동 Transfer Plate 설계시 설비배관 관통에 따른 단면결손에 대한 보강방안 제시 바람. ○ 부대시설 중 수영장 상·하부 구조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바람. ○ 구조계산서 개요부분 오기(적용기준 등) 수정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중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추후 시공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항목 기재 바람. ○ 19㎜이상(예,D22) 철근 이음시 커플러 체결 검사방법 등을 관련자료에 명기 바람. ○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코어벽체와 기둥·보(X7-Y5)부분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20-구조4-3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대지면적:2,805.1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9.83%, 용적률679.93%, 연면적 29,179.30㎡, 지하5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공공/민간임대),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 추진경위 ○ ’17.12.28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서초구 서초동 1365-8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492호) ○ ’19.01.31 :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19.05.22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안) 접수 ○ ’19.06.03 ~ 19.06.21 : 관계부서(기관) 협의 ○ ’19.06.27 ~ 19.07.11 : 주민열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19-976호) ○ ’19.10.0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보고안 수용) ○ ’19.12.12 : 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시고시 제2019-414호) ○ ’20.02.05 : 서울특별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반영내용 등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 허용지내력 fe=800KN/㎡에 대하여 토질기술사의 검토내용, 확인서 제출 바람. ○ 지하수위를 너무 낮게 본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건물 사례를 확인하여 토질기술사의 확인서 제출 바람. ○ SPS 지하구조물의 구조 해석, 구조설계 부분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공단계별 적용하중, 해석결과, 디자인을 상세히 제시 바람. ○ BOX Column의 제작품질이 확보되도록 제작공장(전문제작공장)의 제작확인서, 업체 신뢰성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 ○ 골조의 구조해석결과를 BMD, SD, AXial Diagram으로 제출 바람(중력하중(1.2D+1.6C), 최대/최소값 적용 ) ○ KS관련규정에 따라 철근의 경우 SD550을 SD600으로 수정 적용바람. ○ 합성기둥(RC+CFT)에서 내부 ㅁ-기둥과 외부 RC기둥 중심에 편심이 발생된 경우 편심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스터드 볼트나 배근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될 수 있도록 설계 바람. 내진설계 확인서 중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추후 시공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항목 기재 바람. ○ 19㎜이상(예,D22) 철근 이음시 커플러 체결 검사방법 등을 관련자료에 명기 바람. ○ 지하2층 구조평면도상 코어벽체와 기둥·보(X7-Y5)부분 시공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 전단벽의 강성, 두께, 평면상 위치를 고려하면, 지진력 저항시스템은 적용된 모멘트저항 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중간모멘트골조)보다는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전단벽)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기 바람. ○ 1차 모드 주기 3.5sec 적정성 재확인 및 코어 전단벽의 횡력지지 역할을 명확히 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중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관련하여 추후 시공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 항목 기재 바람. ○ 슬래브 재료 강도와 기둥·벽체 등 수직재 재료 강도 차이로 인한 시공상 주의사항 명기 바람. ○ 지하층 데크판넬과 지상층 일반 슬래브는 비용 등 원가검토를 통하여 적용 하기 바람. ○ 19㎜이상(예,D22) 철근 이음시 커플러 체결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련자료에 명기 바람. ○ SRC기둥의 절과 절 사이 접합시 현장 용접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20-구조4-4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주)호텔신라 한국전통호텔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특수구조물건축물 (캔틸레버 3m 이상) ? 건축개요 ○ 위 치 :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일원 (대지면적 57,702.38㎡)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 38.76%, 용적률 118.60%, 연면적 126,516.15 ㎡, 지하4층/지상23층 ※ 증축 : 연면적 58,599.29㎡, 지하4층/지상2층 ○ 용 도 : 숙박시설(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 ? 추진경위 ○ ’11.07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신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제1항제8호) ○ ’13.07월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15.10월 :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재신청 ○ ’16.03.02.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 가결) ○ ’17.11.22.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7.12.04.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7.12.13. :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초안 ○ ’17.12.13.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0.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보류) ○ ’18.01.15.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 ’18.01.24.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완료) ○ ’18.02.26.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 ’18.08.2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소위원회 자문 선행) ○ ’18.09.06.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완료) ○ ’18.10.08.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완료) ○ ’18.10.24. : 서울시 건축(소)위원회 심의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 ○ ’18.12.07. : 서울시 저영향개발 자문 (완료) ○ ’19.02.28.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19.08.02. : 개발행위허가 (완료) ○ ’19.08.2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보류의결) ○ ’19.10.22.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19.11.05. : 건축허가 접수 ○ ’20.01.29. : 건축허가 완료 ○ ’20.02.05 : 서울특별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보고)의결) 반영내용 등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2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구조안전 분야 > [전통호텔] ○ 목구조의 주요기둥 및 보를 전체 구조해석 모델링에 반영하여 목구조와 본 구조물의 풍하중, 지진하중 분담관계를 명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목구조 기둥 및 보의 접합부 강성은 시공조건을 고려한 정확한 강성을 반영하기 바람. ○ 전통 목구조의 지진에 대한 명확한 구조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지진발생시 구조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가(협회 또는 학회)의 검토를 받아 반영·제출 바람. [부대시설] ○ SPS 지하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구조설계 부분에 대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단계별 적용하중 해석결과 디자인을 상세히 제시 바람. ○ Box Column 제작의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문제작업체의 제작확인서, 업체 신뢰성 확인이 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람. ○ 주차 램프 슬래브를 지지하는 버트레스(BUTTRESS)의 최상부 지지조건이 안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지하외벽과 인접한 슬래브는 토압에 의한 지압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부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유지관리(30년이상) 차원에서 기부채납되는 주차장과 연결되는 경계부 공간에는 점검구 설치 바람. ○ 면세점, 버스 운행 램프 구간의 하중에 대해 재검토하고, 승용차 구간과 버스구간이 혼용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바람. ○ 합성기둥은 전단력을 고려 Stud Bolt 반영하기 바람. ○ 주차 램프 옆 버트레스구간(X10- Y0) 보 설치 검토 바람. ○ 접합부 케미컬 앵커볼트 매립 계획 재검토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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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4380 생산일자 2020-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4590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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