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30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경란 구재성 이동식 02/27 오관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추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임기 만료예정인 협치지원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임용기간 연장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임용연장 대상자 연번 직급 이름 업무분야 당초계약기간 연장가능기간 1 ○ 연장기준 -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정기평가결과 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장 불가 ?? 임용연장 계획 ○ 연장사유 - 민선7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를 시정 전 과정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민관협치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협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운용 필요 - 최초 채용기간(2년) 이후 협치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유지를 위해 협치지원관의 채용 연장 필요 ○ 근무실적 평가 결과: 확인(붙임3) - 연장불가 해당사항(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 없음 ○ 연장계약: 3년 ○ 근무시간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 기존 연봉 보전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동일직위에 재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 임용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채용부서 → 인사과)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2020. 3월 제2인사위원회 상정 예정 ○ 임용연장 승인(인사과 → 채용부서) : 2020.3월 중 ○ 임용연장 계약체결(채용부서) : 2020.3월 중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용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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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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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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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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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연장 승인요청 총괄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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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임용약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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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830 생산일자 2020-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란 (2133-6554) 관리번호 D0000039434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