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711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이재이 박미성 02/25 유영봉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2012.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서초구 반포동 일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정비사업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면 적 : 370,484㎡ 위 치 도 정비계획 변경(안)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 변경사유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 세부면적변경내역 】 ○ 공공보행통로 확폭(1m)에 따른 공원면적 감소 274㎡ ○ 신반포로 확폭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로 공원면적 감소 56㎡ 종합배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및 「주택법」에 따른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함.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 18,524㎡ 이상 ○ 기 준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 산 출 ┌ 세대수 기준 : 5,458세대 × 3㎡ = 16,374㎡ └ 부지면적 기준 : 370,484㎡ × 5% = 18,524㎡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인가 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견제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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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협의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711 생산일자 2020-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이 관리번호 D000003942322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개발계획공원분야협의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