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검토결과 구 분 계 준공일까지 통보 완료 공사타절 1억미만 자기공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1 7 4 - - 붙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업체 검토내역 1부. 2.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심현희 건설업관리팀장 代손병대 건설혁신과장 김재겸 안전총괄관 02/24 김홍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6)
19838071
20210929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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