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387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최도희 김국진 이은영 02/21 주용태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0. 2.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계획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관광스타트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개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촉진 Ⅰ. 추진방향 및 개요 ?? 추진방향 ○ 세분화된 분야별 우수 관광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서울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편의서비스 개선 ○ 기업별 특색 및 목적을 고려한 1:1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서울 관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1단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대상 : 관광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관광스타트업 CEO?임직원, 예비창업자 등) ?내용 : 실무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2단계 스타트업 시장진입 및 사업화 지원 ?대상 : 서울-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선정 기업(12개 내외) ?내용 - ① ICT/플랫폼, ② 콘텐츠/체험, ③가치관광 3개 분야별 신규 관광스타트업 선정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지원 - 스타트업 전문 육성기관(엑셀러레이터) 협력 1:1 맞춤 컨설팅 3단계 서비스 고도화 및 투자유치 지원 ?대상 : 기존 공모전 선정 관광스타트업(’16-’19년) ?내용 : 서비스 고도화 및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신규 프로젝트 발굴, 사업 고도화 지원 등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발된 관광 스타트업 및 지원기관(법인?단체) 등 ○ 선정방법 : 공모 및 현장 오디션을 통해 선발 ○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 지원내용 : 프로젝트별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관광업계 네트워킹 지원 ○ 소요예산 : 948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88, 민간경상사업보조 460) 2019년 주요 실적 및 개선점 ?? 2019년 주요 추진실적 ○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전(2.15.~3.8.) 및 공개오디션(4.17) 개최 - 총 68건(기술형 48건/ 체험형 20건) 접수?1차 서류 심사(16건)?2차 면접 심사(10건) ※ ‘18년 대비(31건) 공모전 접수 건수 119% 증가 - 공개오디션을 통해 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장려상(4) 총 10개 프로젝트 선정 및 3자 협약 체결(서울시-관광재단-각 스타트업) ※ 리앤컴퍼니 1개사 사업목표 확약서 및 집행계획서 검토 진행 단계에서 협약 포기 ○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홍보마케팅?서비스 고도화 지원 - ’16-’18년도 관광스타트업 공모전 선정 27개사 대상 지원사업 공고 - 총 14개사(홍보마케팅 8개사/ 서비스 고도화 6개사) 신청? 전문가심사(7.5)로 최종 12개사 (홍보마케팅 7개사/서비스 고도화 5개사)선정 ○ 신규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8.21.) 및 최종 성과 보고회(12.6.) 개최 - IR(Investor Relations)피칭 및 스타트업 체험?홍보존 운영 ○ 인큐베이팅(수행사:TAP엔젤파트너스(’18설립, 스타트업전문육성기업)) 지원 - 스타트업 CEO 및 임직원, 예비창업자 대상 아카데미 실시(4회, 총 160명) - IR컨설팅, 스타트업 포럼, CEO워크샵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 국내·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추진 - VisitSeoul 內 다국어 웹페이지 제작 및 기획 기사 등록 - 공모전 선정 9개사 소개 다국어 리플릿 제작 - 서울시 주최 관광분야 프로모선 및 이벤트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외 언론보도 총 138건 (지면 기사, 온라인 기사, 취재 방송 등) ?? 향후 개선 사항 ○ 관광 스타트업 시장 성장에 따라 각 기업별 다양한 목적과 특색을 고려한 세분화?전문화 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 ○ 기존 및 신규 선정 스타트업 성장 주기를 고려한 차등 지원 및 상호 협력(네트워킹) 기회 제공 필요 Ⅱ. 세부 추진 계획 1 서울-관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공모 ?? 지원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엑셀러레이터 ○ 창업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투자?기획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및 보육 프로그램, 국내?외 네트워킹을 보유한 전문 창업기획기관 ?? 공모개요 ○ 사업내용 : 관광 스타트업 창업지원, 역량강화 등 엑셀러레이팅 사업 ○ 접수일시 : '20. 2. 26.(수)~3. 16.(월)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직접방문(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 선정방법 : 제안서 심사평가회 거쳐 1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최종 발표 ? 계약체결 3.16 3.18 3.20 3월 말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220백만원(부가세 포함)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수요자에 대한 분석 및 사업 이해도 20% 40% ·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사업수행능력 · 창업 관련 실무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능력 10% 20% ·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운영 10% 스타트업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기여도 · 관광 스타트업 기초 역량 강화 기여도 10% 40% ·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교류 활동 기여도 10% · 관광 스타트업 네트워킹(멘토링) 강화 기여도 10% · 공공기관 및 관광업계와 협업 기여도 10% ?? 지원 절차 : 선정된 법인?단체와 계약체결 후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사업 시행 전 1차 선금(70%) 지급, 사업완료 3개월 전 집행률 고려 잔액(30%) 지급 계약체결(3월) (사업계획 확정) 선금 지급(3월) (사업시행전 70%) 잔금 지급(9월) (집행현황 고려) 결과보고 및 정산(12월) 2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신규 발굴) ?? 신청대상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 4. 17.이후 2019. 11. 7.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창업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외대상 : 타 기관에서 동일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19년도 공모 수상 스타트업의 경우, '19년도 프로젝트와 별개의 프로젝트에 한하여 참여 가능. 단, 사업 중도포기자 등은 참여 불가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 4. 17.(금) ~ 5. 7.(목) 18:00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내 손안에 서울 사이트 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공모대상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①ICT/플랫폼, ②콘텐츠/체험, ③가치관광(공공가치 추구상품) 3개 분야별 상품 개발?운영 사업 분 야 내 용 ICT/플랫폼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R 등 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서울 관광 융복합 서비스 - 관광 관련 제품 및 콘텐츠, 용역과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콘텐츠/체험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예) 한식요리클래스, 공예체험, 골목탐방 등 가치관광 -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 및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예) 무장애관광, 공정관광, 관광 관련 사회적기업 서비스 등 ※ ICT/플랫폼 서비스 : 관광객이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콘텐츠/체험형 상품 및 가치관광상품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중인 유사 체험상품은 제외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2개 업체 선정(신규) 제안서 접수 마감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3차 현장오디션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5.7. 5.12. 5.18. 5.22. 5월 중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이디어가 참신하여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초기 스타트업 선정?지원(6개월이상 1년이하 창업기업, 20% 범위 내 선발) ○ 지원내용 : 프로젝트 개발 사업비, 홍보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협약체결(1차 7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 최종 심사결과 분야별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370백만원) ○ ICT/플랫폼, 콘텐츠/체험, 가치관광 3개 분야별 총 12개 기업 선정 - 대 상(3개) : 각 50백만원 씩 총 150백만원 지원 - 최우수상(4개) : 각 30백만원 씩 총 120백만원 지원 - 장 려 상(5개) : 각 20백만원 씩 총 100백만원 지원 -관광객 환대주간,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등 주요 행사에 참여기회 제공 ?? 심사방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 추진방법 1차 (서류심사) -일 시 : '20. 5. 12.(화) -주요내용 : 신청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 -심사방법 : 서류 검토 후 결격자 배제 ※ 기존 서비스를 확장?고도화 시키는 경우 달라지는 부분을 밝혀야 함 2차 (면접심사) -일 시 : '20. 5. 18.(월) -주요내용 : 서류심사 통과 업체의 프로젝트 설명 및 질의 응답 -심사방법 : 투자기관, 전문창업기획가, 관광학계?업계, 서울시, STO 심사위원회 구성 3차 (현장오디션) -일 시 : '20. 5. 22.(금) 1시 ~ 5시 -주요내용 : PT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방법 : 경영컨설턴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안) ※ 분야별 평가항목 배점 변경 가능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0%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0% 서울관광 기여도 (공공성 측면)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5% 15%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사회공헌도) 5% ?? 지원절차 : 선발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 후 1차 선금(7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최종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별도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5월) (1차 선금 70% 지급) 중간평가(8월) (데모데이 사전연습)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프로젝트 추진 상황 공유 등을 통한 스타트업 간 협업체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관광업계 주요인사 연계 등 ○ 프로젝트 멘토링 및 투자 기회 제공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 자문기회 제공 -서울산업진흥원의 투자 등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기회 제공 ○ 프로젝트 중간보고회(8월) 및 성과보고회(12월) 운영 -프로젝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 전문가 참여 중간보고회 개최 -성과보고회를 통해 투자자, 관광업계 등 초청 프로젝트 사업 평가 ○ 프로젝트 완료 후, 전문가?사용자 심사를 거쳐 서비스 홍보지원(12월말~)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3 [후속지원] 우수 관광 스타트업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선정개요 ○ 선정대상 : '16~'19년도 공모전 선정 기업 중 11개 기업 ○ 선정방법 :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심사 평가회를 거쳐 우수 스타트업 선정 평가자료 제출 ? 서면 평가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기업 발표 ? 홍보?마케팅 지원 4.15 4.27. 4월 말 4월 말~ ※ 코로나19 사태 관련 전년대비 4개월 선 추진,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완성도 · 사업?서비스의 완성도 30% 30% 사업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30% 30%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10% 30%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10%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0% 기타 · 결과물의 사회공유 10% 10% ?? 지원 내용 ○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VisitSeoul 홈페이지 내 홍보용 개별 웹페이지 구축 -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Google Adwords 등) 제휴 마케팅 컨설팅 지원 - 개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관광정보센터, 홍대 여행자편의시설 內 체험홍보존 운영 - 교역전, 박람회 시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홍보 기회 제공 ○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 마케팅 지원 - 국제 박람회(SITIF 등) 참가 지원을 통한 B2B 스타트업 판로개척 -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 우수 서비스 홍보 마케팅 관련 제반사항 지원 - 스타트업 타겟별 최적 홍보 채널 운영 지원 - 홍보 콘텐츠(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등)제작 지원 - 선도 스타트업과 멘토링 등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1:1 컨설팅 지원 4 [후속지원] 우수 관광 스타트업 선정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16~'19년도 공모전 선정 기업 중 9개 기업 ○ 공모대상 :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 프로젝트 ○ 접수일시 : '20. 3. 30.(월) ~ 4. 15.(수)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tourism_startup@naver.com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 선정방법 : 전문가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9개사 선정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평가 ? 선정기관 발표 ? 보조금교육 및 협약체결 4.15 4.27. 4월 말 5월 초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 업 비 : 90백만원 ○ 지원내용 : 기업 별 서비스 고도화 사업비 10백만원 지원 -협약체결(1차 70% 지급)?성과보고회(사후정산)를 거쳐 사업비 지원 -시가 보유한 관광업계 네트워킹 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스타트업 지원기관 연계 우수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 - 동종·이종 업계 간 제휴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심사기준(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고도화의 필요성 40% 4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5% 15% 서울관광 기여도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20% 20% 기타 · 자부담 비율 충족 (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5% 5% ?? 지원절차 : 선발된 기업과 협약체결 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 보조금 교육 및 협약체결 후 1차 선금(70%) 지급 ○ 성과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여부를 평가하여 사업비 지원 ※ 보조금 협약 시, 집행 지침서 교부 예정 보조금 협약(5월) (사업계획 확정 및 진행) 중간평가(8월) (평가를 통해 70% 지급)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사후정산)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없는 상근직원(대표 등)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Ⅲ. 행정사항 ?? 업무 대행 : 서울관광재단 ○ 2020년 서울시-서울관광재단 업무 대행협약(’20. 2. 5.) ?? 소요예산 : 총 948백만원 ① 관광스타트업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460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신규 발굴) 370,000,000 대 상(3개 업체) = 3 × 50백만원 150,000,000 최우수상(4개 업체) = 4 × 30백만원 120,000,000 장려상(5개 업체) = 5 × 20백만원 100,000,000 2.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선정 및 홍보마케팅 지원(후속지원) - 위탁사업비 3. 서울-관광 우수 스타트업 서비스 고도화 지원(후속지원) 90,000,000 9개 업체 × 10백만원 90,000,000 합 계 460,000,000 ② 스타트업 공모전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488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예 산 비 고 1. 행사개최비 80,000,000 공모전(공개오디션) 개최 30,000,000 최종보고회 개최 50,000,000 2. 단계별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251,821,910 서울 관광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사업(컨설팅, 교육 등) 100,000,000 서울 관광스타트업 프로젝트 홍보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20,000,000 우수 스타트업 홍보마케팅 지원(11개 업체, 후속지원) 100,000,000 서울시 및 타 기관 행사 연계 홍보지원 (SITIF 홍보부스 운영 등) 25,821,910 보조금 정산비 6,000,000 3. 운영비 20,000,000 사업운영비 11,000,000 심사위원외 개최비 및 자문비 9,000,000 4. 기간제 근로자 보수 83,115,710 계약직 근로자 인사관리 내규 준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3,115,710 사업경비 소계 1~4의 합 434,937,620 5. 수수료 (사업원가)2% 8,698,752 2% 6. 부가세 (사업원가+수수료)10% 44,363,637 10% 합계 (원 단위 절사) 488,000,000 원단위절사 붙 임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공고문 1부. 끝. 【 붙 임 】1.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000호 2020년도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공모 서울시는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보다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분야 스마트 기술 기반 및 다양한 콘텐츠?서비스를 개발하고자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업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서울특별시장 1.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20년도「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 신청기간 : '20. 4. 17.(금) ~ 5. 6.(목) 18:00 ※ 세부일정 변경 가능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선 발 : 총 12개 내외 프로젝트 선정 ○ 선정혜택 : 프로젝트 보조금 및 엑셀러레이팅, 홍보마케팅?네트워킹 지원 ○ 공모대상 : 국내?외 관광객 대상 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및 콘텐츠 상품 개발?운영 사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접수 : tourism_startup@naver.com ○ 심사 및 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5월 중순, 최종 결과 5월 22일 발표 - 발표방법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2. 공모 세부 사항 가.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2. ○ 지원 규모 : 총 370백만원(12개 업체 내외)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20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차등 지급 나. 지원자격 ○ 국내 창업 6개월 이상 7년 이하 개인사업자 대표 또는 중소기업 법인 ※ 업종무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2013년 4월 17일 이후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①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중소기업청장 발행의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② 복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기업 모두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 포기 업체 등은 신청 불가 다. 사업 내용 ○ 서울방문 관광객이 서울의 매력을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기술 기반 서비스 및 독특한 콘텐츠 상품 개발?운영 사업 ○ 공모분야(예시) 분 야 내 용 ICT/플랫폼 - ICT를 활용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불편을 해소하고 서울여행 편의를 돕는 서비스 -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R 등 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서울 관광 융복합 서비스 - 관광 관련 제품 및 콘텐츠, 용역과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행태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콘텐츠/체험 -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서울에서의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가치관광 -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 및 사회적가치 추구를 위한 관광상품 및 편의서비스 개발?운영 ※ 기술형 : 서울여행 과정에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일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단순 서비스는 지양 ※ 체험형 : 기 관광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 중인 유사 체험상품은 제외 라. 지원사항 ○ 심사결과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20백만원~최대50백만원) ※ 최종 심사결과 분야별 순위에 따라 프로젝트 사업비 차등 지급(370백만원) ○ ICT/플랫폼, 콘텐츠/체험, 가치관광 3개 분야별 총 12개 기업 선정 - 대 상(3개) : 각 50백만원 씩 총 150백만원 지원 - 최우수상(4개) : 각 30백만원 씩 총 120백만원 지원 - 장 려 상(5개) : 각 20백만원 씩 총 100백만원 지원 ○ 지원 절차 -협약 전, 시?관광재단과 사업추진방안 논의 및 사업계획을 협의하여 최종 확정 -협약 후, 보조금 선금(70%) 지급,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최종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 여부 및 기업 평가 통한, 사업비 잔금(30%) 지급 보조금 협약(6월) (사업계획 확정 및 선금 지급) 중간평가(8월) (중간성과 평가) 성과보고회(12월) (평가를 통해 잔금 지급)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업체 수 및 지원금 조정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홍보마케팅 지원 -주요 관광정보센터, 국제박람회 시 서울 관광 스타트업 홍보 리플렛 비치 -시 운영 관광분야 프로모션 및 이벤트와 연계한 통합마케팅 지원 -환대주간 등 계기별로 VisitSeoul과 협력하여 공동 할인 프로모션 전개 -서울시 주관 팸투어, SNS 홍보마케팅, 기획보도 등을 통한 홍보 마케팅?판로 지원 -스타트업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네트워킹 간담회 정기 개최 마. 사업 착수, 평가 및 정산 ○ 최종 선정 기업은 서울시?서울관광재단과 세부사업계획 추진방안 논의 및 추진계획 확정 ○ 선정된 기업과 서울시?서울관광재단 간 사업추진 협약 (이행보증보험 원본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협약 체결 후 규정에 의거 지급 -협약 후, 보조금 선금(70%) 지급,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최종보고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개발 여부 및 기업 평가 통한, 사업비 잔금(30%) 지급 ○ 사업비 교부 이후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필요 시 현지조사 등 실시 ○ 사업 완료시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제출서류 가. 1차 신청서류(공모전 접수 시 제출서류) ○ 공모 지원 신청서 1부【서식1-1】 ○ 신청 기업 소개서 1부【서식1-2】 ○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서식1-3】 ○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서식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1-5】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2차 제출서류(※1차 서류심사 통과자 한함) ○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4. 심사기준?방법 및 결과발표 가. 심사개요 ○ 심사위원단 구성 :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단 구성하여 운영 ○ 심사기준(안) ※ 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점 등 변동 가능 - 독창적인 서비스인지 여부 - 관광객 대상 필요한 서비스인지 여부,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 -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프로젝트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여부 -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관광객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 자부담 비율과 자부담 실제 가능성 판단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필요성 · 서비스 독창성(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유무) 20% 3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10% 사업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20% ·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10% 20% · 지속가능 사업화 정도 (수익 모델) 10% 서울관광 기여도 (공공성 측면) · 관광객 편의 개선정도 · 서울관광 매력도 향상 기여도 · 지역주민?관광 업계와 협업 등 15% 15% 기타 · 자부담 비율(자부담비율은 교부 보조금의 20%이상 확보되어야 함) 10% 15% · 결과물의 사회공유(사회공헌도) 5%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2차 PT면접 심사, 3차 현장 오디션(PT) 발표 ※ 2차 면접 및 PT심사, 3차 현장 오디션 심사기준 및 방법 추후 개별 공지 나.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1차 서류심사 : '20. 5. 12. ○ 2차 면접 및 PT심사 : '20. 5. 18. ○ 3차 현장 오디션 : '20. 5. 22. ※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결과발표 및 시상 : '20. 5. 22. ○ 최종 선발업체는 현장 오디션을 통해 공개 및 보조금 결정 5. 기타사항 가. 일반 사항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서울시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 서울시는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선정 기업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나. 프로젝트 공모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조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 등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서 이용 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사항 ○ 그 외 문의사항은 주관사(서울관광재단)로 문의바람 - 전화번호 : 02-3788-0807, 02-3788-8197 - 이 메 일 : tourism_startup@naver.com 서 식 : 1-1. 관광 스타트업 프로젝트 공모 지원신청서 1-2. 신청 기업 소개서 1-3.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서 1-4.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 집행계획서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1-1】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기업명 한글 : (영문 : ) 대표자 성명 성명 : ? 단일대표 ? 각자대표 ? 공동대표 담당자 성명 성명 : (직함)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 설립일자 영업활동 기간 홈페이지 사무실 소재지 형 태 선택 형 태 등록?지정?인증?인가 번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지원 사업 지원분야 선 택 분 야 프로젝트 주제(프로젝트명) ? ICT/플랫폼 ? 콘텐츠/체험 ? 가치관광 프로젝트 주요내용 ? 위와 같이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0년 월 일 직 인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장 귀하 작성요령 수수료 없 음 1. 기업명 : 한글명은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영문명은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2. 대표자 : 각자대표나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 성명?연락처를 기재합니다. 3. 설립일자 : 설립일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일자를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등록일자, 사회적기업은 인증일자 및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자, 협동조합은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4. 영업활동기간 :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가일 이후부터 현재로 기재 5. 사무실 소재지 : 지원 일자 기준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 6. 형태 : 해당하는 형태에 체크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소기업(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각 지정?인증?신고?인가증의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7. 프로젝트 내용설명 :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대상 등의 사업 내용을 3~4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차 신청서류] ※공모전 접수 시 제출서류 1. 신청 기업 소개서 【서식1-2】 2.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1부 【서식1-3】 2.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서식1-4】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5】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차 제출서류]※1차 서류심사 통과자 한함 1. 신청대상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부 2. 심사와 관련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식1-2】 기업명 한글 :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사업 현황 서비스명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녀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2019년도 기준 불가한 경우, 2018년도)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연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주력사업 ? ? ?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신청 기업 소개서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1-3】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 기업명 프로젝트명 : 지원분야 1. 필요성 및 사업 목표 가. 관광시장 및 트렌드 분석 나. 주 타겟층 및 요구사항 분석 등 다. 유사 서비스 제공업체 현황 라. 사업 목표 2. 사업계획(세부사업별 진행일정과 추진방법 기재) 가. 프로젝트(사업) 개요 - 사업모델 등 기재 나.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다. 콘텐츠?서비스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라. 사업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사업) 수익모델, 예상매출, 손익추정 등 마. 사업추진 일정 3. 사업수행 능력 가. 프로젝트(사업) 인력 운영체계 - 프로젝트(사업)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별 역할과 전문성 기재 (관련분야 경력, 경험, 기술성 등) - 기업의 수상실적, 보유 특허권 등 기재 나.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사업) 소요자금 대비 필요 자금 조달계획(보조사업비, 자부담, 투자금 등 활용) 4. 기대효과 ? 관광객 편의 개선 기여도 ? 서울의 잠재 관광자원 활용?부각 정도 등을 포함하여 기재 ※ 세부 사업(사용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돋움 11폰트로 작성 ※ 가급적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1-4】 사업비 집행계획서 1. 총사업비 : (예시) 48,000천원 총사업비 금 48,000 천원 보조금 금 40,000 천원 자부담 금 8,000 천원 (보조금의 20%)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항목 금 액 산출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세부사업 1 소 계 예시) 콘텐츠 확보 300 - 300 ? 자부담 - 1개×300,000원×10회 = 3,000,000원 세부사업 2 소 계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서식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관광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신청?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대표자 이름(국/영문), 연락처, 이메일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 만 5년 담당자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서울 관광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사업 심사위원 이름(국/영문), 연락처, 이메일 사업선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심사완료시까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0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관광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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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387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도희 (02-2133-2784) 관리번호 D00000393960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사업기획및수행 > 관광스타트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