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성여객 등 65개 시내버스 대표이사 (경유) 제 목 2019년 11월~12월 확정정산 페널티 이의신청 기간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11월~12월 시내버스 운송비 정산 공개내역 관련 페널티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해당회차의 실운행시간이 평상시 운행시간의 120% 이상일 경우 : 해당회차, 비교회차(동일요일?동시간대)의 상세 운행내역 제출 - 1일 총 실운행시간(해당노선의 실운행시간 1일 합계)이 인가 운행시간(인가 운행횟수×인가 운행시간)의 98% 이상일경우 : 해당일 상세 운행내역 제출 【페널티 목적 및 적용기준】 목 적 : 버스운행의 정시성 확보로 버스 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입 적용기준 : 운행횟수가 기준 이하일 경우 미달 횟수만큼 운송비용 차감 - 노선별 실운행횟수가 인가운행횟수의 98%에 미달되는 운행횟수 (예비차가 없는 노선의 경우 인가운행횟수의 96%) - 페널티 금액 = 2 × (대당 평균운송비용/인가운행횟수) × 페널티 횟수 ○ 제출대상 : 경성여객 등 시내버스 65개사 ○ 제출일 : 2020.02.20.(목) ~ 2020.02.21.(금) ○ 제출처 : 버스정책과 사무실 방문 또는 전자우편() 3. 제출일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제출일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제출기한 미준수 회사에 대해서는 2019년 시내버스 회사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미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버스정책과장 02/20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77 /전송 02-2133-1049 / / 부분공개(6)
19819863
20210929000756
본청
버스정책과-5610
D000003938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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