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7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곽승민 장윤석 박동석 02/20 서성만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자 미설치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운영방향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으로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교육 등 종합적인 노동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소통 채널 확보 및 협업 과제 발굴 ?? 사업내용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 서 울 시 : 센터 운영지침 마련, 운영비 지원, 운영상황 점검 등 ○ 자 치 구 : 사무공간 확보, 센터운영(직영, 위탁), 지도·감독 등 2 추진현황 ??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 설 치 : 18개소 (구립 16, 시립 2) - 기 운영(15) : (구립) 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 성북, 강서, 광진, 관악, 양천, 강동, 중랑, 은평, 마포 (시립) 종로, 송파 - ’20년 개소예정(3) : (구립) 영등포, 도봉, 중구 ※ 미설치(7) :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대문, 동작, 금천 ○ 권역별 현황 구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계 25 3 4 8 3 7 설 치 시 립 2 1 (종로) 1 (송파) 0 0 0 구 립 16 1 (중구) 1 (강동) 6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 3 (서대문, 은평, 마포) 5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미설치 7 1 (용산) 2 (서초, 강남) 2 (강북, 동대문) 0 2 (동작, 금천) 3개소(중구, 도봉, 영등포) 2020년 개소 예정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현황도> ?? 주요 추진사업 ①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산업재해 등 ○ 임금체불 방지 및 대책 추진: 홍보 및 캠페인, 피해 노동자 상담·구제 지원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법률상담 및 지원 ②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지역 영세?소규모사업장 종사자 실태조사 ③ 노동자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 시민대상 노동법률 및 노동인권교육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 ④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문화 및 각종 여가활동 지원 등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부사업 운영 ※ 인근 타 시설(복지시설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 ⑤ 시 노동권익센터와 협업 사업 발굴 및 강화 ○ 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시 현안 노동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업 사업 발굴 ○ 시-자치구 센터 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 시 노동권익센터와 공동 추진을 통해 자치구 센터 조직 규모 및 예산 등 한계 극복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 감정노동 예방 및 보호 사업 시행 ? 감정노동 보호 사업 기획 및 강사 파견 등 지원 ? 노동 상담 ※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익센터 이관 ? 노동상담과 연계한 권리구제 ? 노동인권교육 시행 ? 교안 마련, 교육청 업무협약 등 노동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⑥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추진 3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 ?? 공모개요 ○ 공모내용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개소(신규) ○ 신청대상 : 센터 미설치 자치구 중 희망 자치구(3개구 선정) ※ 미설치 자치구 :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작, 금천, 동대문 ○ 사업기간 : 2020. 10. ~ 12.(최초연도 3개월, 차기연도부터 연간 운영) ○ 사업예산: 278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개소당 : 92,605천원(인건비 월 16,368천원, 사업비 월 14,500천원) ※ 신청 자치구의 운영계획 및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 추진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통보 ? ② 신청서 제출 및 선정심사 ? ? 선정결과 통보 및 센터 개소 준비 ? ④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④ 센터 개소 및 운영 시→구(2월) 시, 구(3월) 구(3~8월) 시, 구(9월) 구(10~12월)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 계획 수립·통보 - 자치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사전 준비 사항 및 절차, 지원 내용 설명 ? 신청서 제출 및 자치구 선정 심사 - (구) 사업계획서 및 센터 공간 확보 현황(미확보 시 확보계획 제출)을 포함 - (시) 노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사위원 구성 후 심사위원회 개최 ? 센터 운영계획, 시설확보, 區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 등 자치단체의 의지 고려 ? 조례제정, 위탁동의 및 기관선정, 시설공사 등 제반 절차 이행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위탁기관 선정 후 최대 1개월 사업 준비(운영비 지급) ??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 제출 - 확보된 사무공간에 대한 재산현황 자료 일체(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설평면도) ※ 시설 미확보시 시설확보계획 제출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정여부 판정 ○ 위원구성 : 노동 관련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6~7명) - 외부위원(5~6) : 노동법 및 노동관련 전문가, 노동상담·교육 현장활동가 등 - 내부위원(1): 서울시 공무원 ※ 심사계획 별도 수립?통보예정 ○ 평가지표(안) - 추진의지, 시설확보, 사업계획 내용, 지역 여건 등을 정량·정성 평가하여 선정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정량평가> (40점) - 시설 확보 여부: 자산, 임대, 확보계획 등 구분 구유확보 임대확보 확보계획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 확보시설 전용면적 크기 구분 70㎡ 초과 70~60㎡ 60~50㎡ 5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 비율 구분 50% 초과 50~45% 45~40% 40% 미만 배점 10 7.5 5 0 10 - 사전 준비 사항 이행 ① 조례 등 설치근거 마련 ② 사업계획 수립 ③ 구 자체 예산 확보 구분 모두 이행 2개 이행 1개 이행 해당없음(미제출) 배점 10 7.5 5 0 10 <정성평가> (60점) - 단체장의 추진의지(구청장 지시), 전담인력 지정 등 5 - 설치 장소의 적절성: 접근성, 환경, 이용 편리성 등 5 -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구체성, 방향의 정확성 10 -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추진계획 구체성 10 - 사업 수행계획 전반: 운영 효율화, 홍보 방안 등 10 - 기관 운영계획 전반: 조직 및 인력구성 적정성, 효율성 등 10 - 취약근로자 밀집도, 센터의 지역별 균형, 기타 설치 필요성 등 설치?지원 필요성 10 4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또는 자치구 직영 - 수탁기관 선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수탁기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분야 적정한 능력을 갖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심사위원회) 자치구 조례 또는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운영하되, 특정 정당, 단체 등에 편향되지 않고 지역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선정 -센터인력은 자체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운영하되, 직영 시 노동 관련 전문인력 확보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6~9명 이내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외부(민간)위원은 서울시 인력풀에서 50% 이상 포함 ? 공무원 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내부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포함)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회 운영 : 자체계획 수립 후 기준에 맞게 운영하되 심의 종료시 자동해산 ○ 위탁기간 : 3년 이내 ?? 운영지원 ○ 운영비 지원기준 - 인건비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별첨) 종사자 보수체계 의거 산정 - 사업비 :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 ※ 전체 예산지원액 중 사업비가 최소 40% 이상 되도록 계획 및 집행 5 향후계획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구 → 시) : ’20. 3. 4.(수)까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2, 3) 등 구비서류 - 선정심사에 필요한 계획서 인쇄본(10부) 및 PPT 발표자료 (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문의 : 복지시설팀 곽승민 주무관(☎ 02-2133-5429) ○ 자치구 선정 심사계획 수립?통보 (시 → 구) : ’20. 3월 중순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시 → 구) : ’20. 3월 말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선정 (구) : ’20. 8월 말 ○ 센터별 사업비 신청 및 예산배정 (구 ↔ 시) : ’20. 9월 말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소 (구) : ’20. 10월 붙임 1.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2.『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서식 4. 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안내(별도 첨부). 끝. 붙 임 1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센터명 수탁기관 주소 설립일 규모 (㎡) 인 력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11. 5. 12. 54 4명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11. 7. 27. 185 4명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1차 ’12. 3. 20. 117 4명 노원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 노원구 동일로 1530 마들역 ’12. 6. 1. 62 5명 ※ 1명 자치구 충당 성북 노동권익센터 서울일반노동조합 성북구 화랑로 211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17. 7. 10. 145 4명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 집 사람과공간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17. 9. 18. 57 4명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7. 10. 19. 169 4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37, 덕진경로당3층 ’17. 11. 1. 53 4명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직접운영 강동구 올림픽로 658 ’18. 12. 14 (임시개소) 150 18명 양천구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재단법인 피플 양천구 목동동로 81 ’19. 1. 19. 83 4명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중랑구 중화동 279-4 ’19. 9. 9. 89 4명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은평 노동인권센터 은평구 통일로 1045 ’19. 12. 19. 56 4명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 센터 마포 민중의집 마포구 매봉산로18 창업복지관 305호 ’20. 2. 3. 65 4명 영등포 ’20년 내 개소예정 도봉 중구 붙 임 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신청서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E-mail 시설확보 여부 ?? 확보 ?? 미확보(확보계획 기재) ?? 지자체소유 ??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사업추진사유 - - 예산 산출내역 총괄표 총사업비 시비보조금 구비 기타 사업계획서 " 별첨“ 【준수사항】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2020년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2020년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신청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자치단체명 대표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 1.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자료 (해당시 첨부) 붙 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2020년 월 ~ 월 4. 추진배경 및 사업의 필 요 성 ○ ○ ○ ○ 5. 사업개요 ○ 수행기관 : ○ 사업내용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 ○ 소요예산 : 총 원(100%) - 시비보조금 : 원( %) - 구비 : 원( %) 6. 세부추진 계획 (시비+구비를 포함한 총 예산 집행계획) 가. 사업개요 ○ 목적 ○ 주요사업내용 ○ 시설확보 현황(자체시설, 임대여부 반드시 포함) ○ 사업의 필요성 나.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1)사업분류 (2)세부사업명 (3)사업대상 (4)계 획 (5)사업 내용 (요약) (6)기대효과 목표(연인원, 실인원,건(회)수) 예 산 ※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예산, 사업추진 일정 등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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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278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승민 (2133-5429) 관리번호 D0000039392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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