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01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2/18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2.11(화), 14:00 ~ ○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5건(신규1건, 보완2건, 보고1건, 변경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22,119.8㎡) <획지2-1> 공동주택(228)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소) <획지2-2> 공동주택(112) 판매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64) 33/7 22/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2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과) 동작구 본동 402-1번지일대 (21,018.45㎡) 공동주택(902)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지원시설 공공업무시설 34/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3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3-1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96,157.00㎡) <3-2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21,241.00㎡) 공동주택(4,321) 및 부대복리시설 40/6 4/1 조건부의결 건축 4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39,277.00㎡) 공동주택(1,071) 및 부대복리시설 25/4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5 가산동 60-26, 60-49번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가산동 60-26,49 (30,180.00㎡) 공장(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원시설) 27/5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용산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개공지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착공 전 본 위원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입면계획은 제출된 안으로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 개념에 맞도록 개선 바람. ○ 좌측 공공보행통로는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차량출입구의 충돌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확대 등 설치계획 개선 바람. ○ 공개공지는 법규의 정합성 만족보다는 좀 더 발전된 장소성, 주제성, 스토링텔링 강화 등 공공의 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건축물 용도상 층고를 고려하여 구조시스템 선정 바람. ○ 지반조사를 각 필지에 별도로 필지당 3개소 이상 충분히 조사 바람. ?? 환경 ○ 입면특화를 위하여 적용된 3D 외장패널의 재질, 접합방법 등을 검토하여 동절기 적설로 인한 안전사고, 외피의 화재 수직전파, 풍하중에 의한 재료 이탈, 소방차 접근시 하중으로 인한 견인 가능성 등 안전성 측면에서 대책 수립 바람. - 계속 -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신용산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6.38%적용(태양광(PV) 116.18kW, 지열 525kW) - 비주거 10.45%적용(태양광(PV) 68.45kW, 태양광(BIPV)107.84kW, 지열 1.945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가로변 통로 기능을 추가하여 공개공지로써의 기능 및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바람. ○ 원활한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지상1층 북측 노량진로에서 단지내 진입과 지상3층 주동 출입구로 연계하는 수직동선(계단 등) 계획 개선 바람. ○ 주거동 진입이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아 다른 용도의 시설들과의 동선이 혼잡하므로 보행진입이 편안하게 접근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북향세대의 일조 확보량을 검토하여 각 실 배치 및 창호계획을 개선바람. ○ 주동 코어의 채광·환기를 고려하여 창호 설치, 최소 통로폭 확보 등 코어 계획 개선 바람.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의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배치 조정 바람. ○ 부대시설 어린이집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지상1층 통학차량 주차공간에서 어린이집까지의 이동 동선 개선 - 유아놀이터의 남향배치 및 유희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의 위치 변경 검토 ○ 임대주택 전용 주민공동시설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임대주택으로 변경 바람. - 계속 -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하2층, 지하1층 판매시설은 하역동선을 고려하여 물류 및 차량동선 계획 검토 바람. ○ 기부채납시설인 공공업무시설(주민센터 및 보건소)은 업무의 효율성, 사용성등을 고려하여 입면 및 평면계획 개선바람. ?? 구조 ○ 리모델링 쉬운 구조계획 중 내력벽 및 기둥 면적·크기를 추가하여 강성확보 하여 배점 재검토 바람. ○ 주동은 타워형(34층) 평면으로 고유치 해석시 비틀림이 1차 모드에서 발생하며, 횡력에 주로 저항하는 벽체(세대간벽)가 전이되어 비틀림 제어가 어려운 계획으로 외측벽체 또는 세대간벽의 강성을 추가하는 등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는 평면계획 검토 바람. ○ 중력하중을 지지하는 수직재의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측벽체의 중력 및 횡력지지 비율에 따른 벽체 두께 가정 및 내부 기둥의 크기가 34층 규모에 비해 적어 보이므로 개략적인 외벽 및 기둥 크기에 대한 근거 제시바람. ?? 조경 ○ 육생 비오톱 및 적용된 옹벽 계획은 공사완료 후 시각적 무겁게 느낄 수 있으므로 완화된 풍경적 산벽쌓기를 도입하는 등 생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끝.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이문3구역 재정비촌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 계획안은 현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대안1’로 하고,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개선 바람. ○ 소공원, 어린이 공원은 인접한 주거 단지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하고, 단지내에서 북동측 어린이공원으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동선 계획 개선 바람. ○ 3-1-1획지 내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바람. ○ 3-1-2획지 내 어린이집 사용을 위한 드롭존 설치를 위한 주출입구 및 평면계획 개선 바람. ○ 인근에 제척되는 종교부지와의 경계부 단차는 최소화되도록 계획 바람. ○ 공개공지 위치 완화 및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구조 ○ 횡력의 주요요소인 벽체가 전이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하로 연장하기 바람. ○ 103동, 107동, 202동, 203동의 코어 주변 슬래브 불연속 구간이 구조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평면조정 바람. - 계속 -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이문3구역 재정비촌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2-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4.14%적용(태양광 378.48 지열 3,375.63W) - 비주거 16.83%적용(지열 4,142.3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동 배치계획은 제시한 “대안”으로 하고, 기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조치계획 7. 중 ‘어린이놀이터3’에 설치를 제시한 일조공간 제어시스템(반사판)은 효율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삭제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7.36% - 태양광(PV) 581kW, 연료전지 24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계속 -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2-4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가산동 60-26, 60-4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금천구 가산동 60-26, 60-49 의결번호 2020-2-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업무지원시설은 건축법상 명확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명기 바람. ○ 제시한 W몰과의 지하1~2층 연결통로(차량 및 보행)계획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후 설치 바람. ?? 구조 ○ 추후 구조(변경) 심의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 바람. - 구조계획서 상 지반분류 확인 바람.(A동:Sd, B동,기숙사동:Sc) - 지식산업센터의 주기가 8.24Sec로 지상21~24층 규모 고려시 주기가 너무 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인 바람. - A동 좌·우측, B동과 기숙사동 저층부 연결통로 부분 EJ여부 확인 바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횡력시스템이 건물골조시스템이나 바닥구조가 무량판 시스템으로 연성상세 적용여부 확인 바람. - 기숙사동 전이층 하부기둥(10.7m), B동(지하1층~2층: 19m) 장주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방안 제시 바람. - 풍동실험적용여부 확인 바람. ?? 조경 ○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옥상조경은 변경 전과 같이 유지관리가 양호한 관목류(사철나무, 남천 등) 추가식재 바람. - 계속 -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2.11(화) 사업명/신청위치 가산동 60-26, 60-49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금천구 가산동 60-26, 60-49 의결번호 2020-2-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18.06% - 태양광(PV) 650.16kW, 태양광(BIPV)111.59kW, 지열 1,183.58kW, 연료전지 500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0.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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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01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36669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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