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668호(2020.2.퓨011111 6.)와 관련됩니다.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제출하여야 하오니 아래 내용등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한 후 7일 이내에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3항)해야 합니다. ㅇ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수행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5항)해야 합니다. ㅇ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4호)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2019.7.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11호의2, 11호의3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결과의 접수·확인·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와 안전점검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www.csi.go.kr)으로 제출(시스템 문의사항 TEL.055-771-1767,담당자 구인환) 3. 아울러, 본 문서가 해당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제출방법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 대표이사,(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박준현 물재생운영팀장 노정현 물재생시설과장 02/18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1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2013031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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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공문_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_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hwp (68.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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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출방법 메뉴얼_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_csi-pe15-009-사용자 매뉴얼-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제출시스템 사용법(사용자).pdf (1.3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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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결과 제출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317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현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3937383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