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 관련 질의 1. 귀 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로구 주택과-7043(2020.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한 자격확인 방법 관련 질의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개요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재지: ○ 입주예정일 : ○ 질의배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하여야하며,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임차인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음. 나. 질의내용 1. 해당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있는지 여부 2.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야한다면 구체적인 요청방법 및 절차와 임차인 변경시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에 요청해야하는지 여부 3. 요청 시 제출서류 종류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①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으로 선정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임차인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산검색을 의뢰해야 한다. 붙 임 : 1. 질의공문 1부. 2.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5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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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9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564 생산일자 2020-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3578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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