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점검 요청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자치구 소재 응급실 내원환자에 대한 선별진료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진료소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주기 : 주1회 이상(상황 종료시까지) 나. 점검방법 : 현장점검(붙임1, 붙임 2참고) 다. 결과보고 : 자치구별 내부보고(※ 필요시 서울시에서 요청) 붙임 1. 선별진료소 운영 1부(0207) 2. 선별진료소 운영실태조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응급실 담당부서) 주무관 손영준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0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8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9793820
202109290015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058
D00000393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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