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침 수정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침 수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668('20.2.13.)호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지침의 일부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 추진에 빈틈없이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지침 수정 사항(가구원 수 포함 대상) 변경 전 변경 후 ◎ "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수 포함 대상> ① 출생아(영아) ② 영아의 부모(이하 “부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③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자녀는 제외) 단, 부모의 이혼으로 영아의 형제?자매가 이혼한 다른 부(조부·모 등 포함) 또는 모(외 조부·모 등 포함)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④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가 각각 건강보험 상 세대주로서 부양하는 1촌 직계존속(영아의 조부.조모) ⑤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부모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교도소 수감, 현역군인 복무, 공익요원의 훈련소 입소 등도 동일 처리) <가구원수 포함 대상> ① ~ ③ 좌동 ④ (삭제) ⑤ 좌동 수정사항을 반영한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3. 아울러, 바우처 자격관리와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안내 드리니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서비스가 중지처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비스 중지시에는 정확한 요건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복e음 중지 처리 시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되고 추후 복원이 불가능하며, 다음 번 바우처 생성시까지(길게는 3개월 후까지)서비스 재신청 불가 나. 중지 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 :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374쪽 Q&A 참고 - 대상자의 전·출입, 주양육자 변경, 서비스 유형 변경(가유형 → 다유형 등) - 대상자가 서비스 이용 미자격자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2/1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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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지침 수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738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점 (02-2133-7577) 관리번호 D000003934949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