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선일교통 잉여예비차량 지정) 승인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선일교통의 차량감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잉여예비차량 지정사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감차에 의한 차량 활용 계획 변경(버스정책과-40847(2020.1.2.)호) ○ 노선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선일교통 74사3900 1119 잉여예비 - 감차 ’20.1.6 적용 74사9462 104 예비 104 잉여예비 나. 변경적용일 : 2020.1.6.(월),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선일교통,(주)티머니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2/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97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9782460
20210929002206
본청
버스정책과-4974
D00000393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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