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41507)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7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옥경 유병오 02/11 김정호 협조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41507) 2020. 2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6 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기간을 45일 연장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및 결정근거 ○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 접수 ○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 및 피신청인 답변서 수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6 제2항 제52조의6(조정의 절차)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분명히 밝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Ⅱ 분쟁조정 개요 ) Ⅲ 조정기간 연장 개요 1. 연장사유 : 접수순 사건 및 자료조사, 조정진행 및 업무처리 2. 연장기간 : 30일(근무일기준) 3. 조정기간 ○ ○ Ⅳ 향후 일정 ○ 조정기간 연장사실 서면 통보 예정(서울시 -> 당사자) ○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예정 붙임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2. 분쟁조정답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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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집합건물 분쟁조정 기간연장 결정(4150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71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393161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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