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72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2/11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2.11(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스마트 회의실(20층) ○ 안 건 : 5건(신규1건, 보완2건, 보고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22,119.8㎡) <획지2-1> 공동주택(228) 판매시설, 업무시설(사무소) <획지2-2> 공동주택(112) 판매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64) 33/7 22/7 보완 경관+건축 2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과) 동작구 본동 402-1번지일대 (21,018.45㎡) 공동주택(902)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지원시설 공공업무시설 34/6 신규 경관+건축 3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3-1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96,157.00㎡) <3-2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21,241.00㎡) 공동주택(4,321) 및 부대복리시설 40/6 4/1 보완 건축 4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39,277.00㎡) 공동주택(1,071) 및 부대복리시설 25/4 보고 경관+건축 5 가산동 60-26, 60-49번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금천구 건축과) 금천구 가산동 60-26,49 (30,180.00㎡) 공장(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원시설) 27/5 변경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이석주 건축계획 8 강병근, 공순구, 채철균, 유재득, 이인화, 이준석, 한중철, 문 희 도시설계 1 강동완 구조,조경 2 류현희, 오웅성 방재,환경 2 이명희, 여명석 교통 1 정현정 계 18명 20-2-1 심의내용 보완(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원 (대지면적 22,119.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 규 모 < 2-1획지 > - 건폐율 59.91%, 용적률 945.99%, 연면적 121,931.61㎡, 지하7층/지상33층 < 2-2획지 > - 건폐율 50.08%, 용적률 399.99%, 연면적 46,218.90㎡, 지하7층/지상22층 ○ 용 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 추진경위 ○ ’15.07.09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최초결정) ○ ’18.07.06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설립인가 ○ ’18.08.14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 ’19.01.16 : 2019년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9.04.04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변경1차) ○ ’19.07.05 : 성능위주설계심의 사전검토 접수 ○ ’19.07.24 : 성능위주설계심의 사전검토 ○ ’19.07.05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접수 ○ ’19.08.28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10.08 :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결) ○ ‘19.11.26 :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9.4.4.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정비구역 변경지정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9.10.8.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재심의결) 및 2019.11.26. 제19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보완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위치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인정을 위한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높이완화 (120M이하) ?주변 스카이라인, 우수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높이 100M에서 120M로 완화신청 ?한강로지구-한강로변 :높이100M (건축심의시, 우수디자인 인정시 120M이하) 지구단위계획 발코니 설치 면적 및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2,3항 <제19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11.26)>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정비계획상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100m→120m)를 위한 우수디자인 인정(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 포함)에 대하여는 좀 더 창의적이고 특화된 입면 디자인으로 개선 바람. ○ 공개공지는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공개공지 위치 등 계획안 재검토 바람. - 신용산역과 가까운 보행통로와 연계한 공개공지의 경우, 차량동선과 혼잡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시설 설치하고, 가능하면 차량동선 변경 검토 바람. ○ 2-2획지 후면부의 소방차량 진입 및 회차를 위한 공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일조를 고려한 공간계획을 위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차량 드롭존 설치 바람. ○ 지상4~5층 임대주택 북측 방향세대는 일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상4층 주민공동시설과의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1층 램프 진출부 기둥 위치 조정을 통해 진출을 위한 회전반경 확보 바람. <제16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10.08)>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높이 완화, 발코니 설치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공개공지와 커뮤니티 계획, 창의성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평면 및 매스계획)으로 개선 바람. - 입면 다양화를 위한 발코니의 그린 스페이스 공간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입면 디자인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세하고 현실적인 디자인 안으로 계획 바람.(세대 내 입구에 무리하게 계획된 PD공간 조정을 통해하여 발코니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검토)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의무기준” 중 2.발코니 및 벽면율을 적용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주변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의 위치 조정 검토 바라며(2-2구획), 공공성 등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계획 개선 바람. ○ 2-1구획에 추가로 설치된 공공보행통로는 2-2구획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대지내 보행자 통행을 위한 동선 확보 및 외부 공간 구성 계획 바람. ○ 공동주택의 주동은 8호 조합으로 세대 간 사생활 피해는 물론 채광 및 환기에 취약하고 불합리한 코어계획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4호 조합으로 조정하는 등 평면 및 입면 계획으로 개선 바람.(2-1구획) ○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대책 검토 바람.(2-1구획) ○ 2-1구획의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바람. - 지상1층의 주거시설 출입구, 부대시설 출입구, 어린이집 출입구 등이 집중되어 혼잡하므로 인지성 및 동선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 계획 조정 바람. - 판매시설은 사용자 이동 및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두 동간의 연결 동선계획 추가 바람. - 공공보행통로 및 주차램프 옆 지상1층 어린이집과 지상3층 어린이집 전용 놀이터, 지상3층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안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치 조정 등 개선 바람.(지상1층 설치 권장) ○ 공동주택 세대 내 기둥 설치 계획이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구조분야전문가와 협의하여 평면계획 개선 바람. ?? 구조 ○ 2-1구획은 33층, 2-2구획은 22층이나, 2-1구획의 X방향 변위가 상당히 적게 산정되어 있으므로 풍변위 값 검토 바람. - 풍변위 변경시 벽 두께 증가가 요구될 수 있고, 주동 유니트 계획 변경 우려도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성 검토 바람. ○ 지표면 조도 B는 C가 타당할 것으로 확인 바람. ○ Top Down 공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공사 중 사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공법 적용 바람. ?? 방재 ○ 지상12층 피난안전구역에 수도시설 및 화장실 설치하고, 특별피난계단에 창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 검토 바람.(2-1구획) ○ 지상1층과 지하1층 방재실 배치시 양방향 문을 설치하고, 화재 등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 바람. ○ 소방대 진입차량 회전 반경 확인 바람.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안전 방재 ”항목(30%)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바람. ?? 환경 ○ 친환경계획(용적률 인센티브,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기준 반영 등)에 대한 세부 적용 내용 보완 바람. ○ 신재생 에너지의 위치, 용량 등 세부계획 제시 바람. ○ 인접한 정북 방향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제시 바람. ○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제시 바람.(권장) ?? 조경 ○ “공개공지A-1” 필로티 하부 녹지계획은 생육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휴게공간과 연결하여 적극적인 개방공간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교통 ○ 건축물내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진입·진출 동선은 사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분리 계획 검토 바람.(2-1구획) <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내용(’19.01.16) > ○ 2-1획지 차량진출입구는 2개소 (주거용 및 비주거용 구분)로 계획했으나, 교차로 등 교통처리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1개소로 통합 조정 검토 ○ 대상지와 인접한 용산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및 주요 지점(용산전자상가 등)과의 보행 연계성 및 차량 동선의 적정성 면밀 검토 ○ 대상지에 연접한 기 개발지구 내 도로 및 출입구 현황 등을 연계하여교차로의 위치 및 개수 적정성 검토 ○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1-4 : 폭 20m)의 적정 차량통행 측면에서 횡단보도가 과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조정 검토 ○ ‘저층부 가로활성화’ 항목 적용(30%) 관련 실제 한강로(폭 40m)변의 가로 활성화 기능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한강로변으로 판매시설 등이 집중배치 되도록 조정할 것 ○ ‘공공 보행통로’ 항목 적용(30%) 관련 기정 계획('15.07)의 변경(2개소→1개소)은 대상지 동측 ‘한강로’ 및 신설 계획한 ‘도로(중로 1-4)’와의 연계, 현황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의 연계 측면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한 바, 기정 남측 공공 보행통로(대우디오빌 연접부)는 유지하여 2개소로 계획할 것 ○ ‘안전 방재’ 항목 적용(30%) 관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세부적인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20-2-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02-1번지 일대(대지면적 21,018.45㎡)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세분[변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55.46%, 용적률 421.31%, 연면적 171,350.53㎡, 지하6층 / 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902),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커뮤니티지원시설,공공업무시설 ? 추진경위 ○ ’14.10.15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제안자→구) ○ ’16.04.21 : 서울시 사전자문 상정 요청 (구→시) ○ ’16.08.24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재자문) ○ ’16.10.2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7.2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재자문 (조건부) ○ ’17.12.1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완료(수정동의) ○ ’19.05.27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19.08.30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 ’19.09.03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7.12.13. 노들역세권 공공임대주택건립을 위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환경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경관계획의 적정성 검토 - 주변 지형과의 옹벽 최소화 등 지형순응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 위치 및 외부공간계획 적정성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의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 면적 및 삭제비율 완화 ?발코니 삭제비율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 주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2,3항 < 2017년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결(‘17.12.13)> ○ 대지 고저차를 고려하여 옹벽 최소화 및 지형 순응형 건축 계획 검토 ○ 차량 진출입구 (4개소)는 통합 및 진출입 방식 변경 등을 통해 조정 ○ 매봉로에서의 원활한 단지 진입 개선 검토 ○ 공개공지의 면적 및 위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효용성 제고 ※ 주관부서(공공주택과) 의견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시 의견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함께 검토 요청. ○ 임대전용 주민공동시설은 사후 관리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3 심의내용 보완(건축, 변경) 건물(사업)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대지면적 117,398.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26.85%, 용적률355.86%, 연면적670,178.68㎡, 지하6층/지상40층 ○ 용 도 : 공동주택(4,321세대)및 부대복리시설, 업무,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 추진경위 ○ ’06.01.26 : 이문·휘경 3차 뉴타운 지구지정 ○ ’06.10.19 : 이문·휘경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01.07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결합개발사업지정) ○ ’11.11.11 : 이문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 ’12.05.15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 ’13.12.26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조건부동의) ○ ’15.10.01 : 사업시행인가(동대문구 고시 제2018-31호) ○ ’18.05.10 : 이문3 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 인가 ○ ’18.08.30 : 이주개시 (이주율98%) ○ ’19.06.18 : 서울특별시 제8차 도시재정비 위원회 (수정가결) ○ ’19.11.11 : 서울특별시 제28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수정의결) ○ ’19.12.24 :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보완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5.10.01.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이문2구역 해제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기반시설 조정 및 중대형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고, 용적률과 세대수 변경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계획을 재수립하고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19.12.24. 제21차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보완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순응계획 및 옥외공간계획 조성 계획 적정성 검토 - 비주거시설의 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공개공지의 설치 위치 및 세부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85㎡이하의 삭제비율 15% 완화 ?85㎡초과(펜트하우스제외)의 삭제비율 10% 완화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발코니 설치 위치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6 공개공지 설치 ?공개공지의 설치위치 완화 ?일반인의 접근이 가장 많은 외대앞역 연결도로변에 공개공지 위치를 완화하여 설치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1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12.24)> ?? 건축계획 ○ 지형순응계획은 당초 계획안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인가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논리를 제시하고, 성·절토 등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바람. ○ 3-1-1획지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그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재계획 바람. - 공개공지의 인지성, 개방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대앞역 연결도로변을 개방하여 설치 바람. ○ 3-1-1획지와 3-1-2 획지 사이 공공보행통로 연결을 위하여 경원선 옆 지하차로 위 연결공간을 확대하고, 지하차로 진입 전 보행교(브릿지) 설치 검토 바람. ○ 205동의 주동 위치 조정 및 필로티 설치를 통해 북측 소공원으로의 개방감 확보 바람. ○ 3개동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의 중복도 계획은 입주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화 하고, 일조 및 채광·환기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 ○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보행동선이 혼잡하므로 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오피스텔의 P/D공간은 정리 바람. ○ 3-1-1획지의 비주거시설 주차 진출입구 부분은 하역장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및 인공지반 조성계획시 대형 교목식재를 위하여 토심 1.5m이상 확보 바람. ※ 주요변경내용 ○ 정비기반시설 계획 변경(도로, 공원, 공공청사 위치 및 면적) ○ 주동 배치 및 단위세대 평면 계획 변경 ○ 임대주택 계획 변경 20-2-4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36(대지면적 39,277㎡)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17.79%, 용적률249.15%, 연면적 175,412.04㎡, 지하4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1,0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12.0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08.06.27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접수 (추진위→노원구) ○ ’09.08.12 :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09.09.09 : 제3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 ’09.09.24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시고시 제2009-377호) ○ ’18.08.10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 ’18.09.20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노원구고시 제2018-98호) ○ ’18.12.27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접수(노원구) ○ ’19.02.25 : 제5차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수정 의결) ○ ’19.05.28 : 제8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19.10.22 : 제17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경관+건축 분야] ○ 2018.9.21.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2019.5.28.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류의결), 2019.10.22.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 반영사항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논의. - 통경축 확보 적정성 검토 - 어린이놀이터 일조 확보를 위한 위치 적정성 검토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20% 완화 ?주요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 ‘100년 아파트’ ?부분임대주택을 채택한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별표6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10.22)> <경관분야> ○ 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결 취지를 살려 북서측과 남동측을 연결하는 주요 통경축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여 경관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전체 주동 지상층에 계획된 필로티는 개방감을 살려야 하는 일부 주동을 제외하고 삭제 바람. ○ 주동 입면(측면포함) 계획의 요소가 많고 복잡하므로 발코니 계획 등을 조정하여 단순화 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천창 등을 계획 바람. ○ 지하2층 근린생활시설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교차로에는 안전시설 설치 바람. ○ 부대복리시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래사항 검토 바람. - 외부 공간 활용이 용이하도록 유아놀이터 위치 및 평면계획 조정 바람. - 지상2층 보육실은 가변형 벽체로 계획 바람. - 학부모 대기실 및 주출입구 창호 확대 바람. - 내부 계단의 구조를 검토하여 가능한 부분은 가시성 재료로 변경 바람. ○ 주동으로 인한 일조 피해를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3’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구조 ○ 상부 30.5m 지반의 평균 전단파 속도 425m/sec로 지지하중을 위한 지반 종류 Sc(매우 조밀한 토사 또는 연암)로 제시하였으나, 탄성파 속도 그래프를 보면 GL-12.0m 부근부터 기반암(전단파 속동 760m/sec)이 출현하므로 기반암까지의 평균 전단파 속도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지반종류 확인 바람. ?? 환경 ○ 기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사항 2.” 기존 주거지(아이파크, 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 단차이 해소를 위한 산벽과 조경 처리 기법의 일부 ”뒷돌“ 공법 혼용은 단일공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 소나무 등 심근성 수종 식재계획을 감안하여 인공지반 녹지 상세에 방수시트 추가 바람. ○ 기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조치사항 14.” 조망권 분석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시계열 분석과 함께 ”통경“과 ”투영“도 동시에 중요하므로 통경축, 투영미도 함께 고려 바람. ○ 가로수 식재 수종 중 계수나무는 생육 및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 바람. <제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19.5.28)> <경관분야> ○ 건축 전·후를 비교하여 경관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제시 바람. ○ 조망권 분석시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입지시기 등 시계열분석(시간개념)을 병행하여 검토 바람.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제출된 계획안은 2009.9.9.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안과 통경축, 5호 조합 이하의 주동형태, 공공보행통로변 부대복리시설 위치와 연계성 등 배치계획이 상이하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견 및 정비계획 취지 등을 파악하여 재계획 바람. ○ 주변 기존 주거지 경계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바람(담장 등으로 인한 출입과 안전조치 유무 등) ○ 대지 서측 주민운동시설 등은 단지내 뿐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대지레벨을 조정하여 고립된 공간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측면에서 개선 바람. ○ 101동, 104동은 차량진출입구에 인접하고 있어 저층세대들의 야간 눈부심, 사생활 피해 방지를 위한 수목을 식재하고, 주차장 출입구간의 추락방지용 완충녹지 계획 바람. ○ 지하1층 골프연습장과 휘트니스센터의 자연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DA 또는 썬큰 설치 바람. ○ 각 동 주출입구에서 주동 승강기까지의 보행동선은 가급적 긴 동선, 3번이상 꺽임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구조분야 ○ 108동 슬래브 격막효과를 고려한 동 배치계획 검토 바람. ○ 우이천 홍수위를 대비하여 지하4층 규모인 지하주차장의 부상 방지계획 수립 바람. ?? 조경분야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한 조경계획이 너무 조밀하게 분할되어 복잡하므로 녹지계획의 기능 향상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통폐합 계획 검토 바람. ○ 생태면적률이 적용된 수변 정원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바람. ○ 인공지반 녹지의 상세도면 제시 바람. ?? 교통분야 ○ 지하주차장 진출인구의 드롭존은 회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 가결, 2009.08.12) > ○ 동서측으로 공공보행통로 개설하는 방안 검토 할 것. ○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재배치 할 것. ○ 어린이공원은 단지 남측 공공공지로 계획된 부분으로 옮기고, 어린이공원 삭제부분은 단지내 녹지로 조성하여 보행통로로 연결되도록 할 것. ○ 건축계획 중 일부 아파트동 6호 및 7호 조합의 평면계획은 5호 조합 이내로 재계획 할 것. ○ 부지남측 도로 확폭(10→18m)은 인접 단독재건축지역을 포함하여 도로에 접한 주변지역에 맞게 확폭 계획을 수립할 것. ※ 심의의결 조치계획(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09.09.09). 20-2-5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금천구 가산동 60-26,60-49번지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동 60-26,49(대지면적 30,18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 규 모 : 건폐율 45.58%, 용적률 515.06%, 연면적 258,827.23㎡, 지하5층/지상27층 ○ 용 도 : 공장(지식산업센터,기숙사,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 추진경위 ○ ’18.11.27 :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8.12.07 : 환경영향평가(초안)심의 개최 ○ ’18.12.17 :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01.22 : 건축?경관위원회 개최(결과:보류_소위원회) ○ ’19.03.06 : 건축?경관 소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 본위원회상정) ○ ’19.04.09 : 건축?경관위원회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04.19 : 환경영향평가(본안)심의 개최(결과:재심의) ○ ’19.05.27 : 건축허가 접수 ○ ’19.05.31 : 환경영향평가(본안)재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06.18 : 소방성능위주설계 신고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09.04 : 건축허가 완료 ○ ’19.09.24 : 산업집적활성황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의 입주)_지원시설비율확대 ○ ’19.10.02 : 구조안전심의 개최(결과:조건부보고) ○ ’19.10.04 : 굴토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10.25 : 구조안전심의 조건부보고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19.12.09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접수 ○ ’20.01.21 :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 개최(결과:조건부통과) ? 논의사항 [경관+건축분야] ○ 2019.9.4. 건축허가 후 지원시설 비율 확대, 피난거리 기준 변경으로 인한 직통계단 개소 변경, 입면디자인 및 공개공지 디자인 변경계획에 대하여 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입면디자인 계획 적정성 논의 - 직통계단 변경으로 인한 동선계획 적정성 검토 - 공개공지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 주요변경내용 ○ 지원시설 비율 확대 ○ 피난거리 기준변경으로 직통계단 개소 변경 ○ 입면디자인 계획 변경 ○ 공개공지 디자인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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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0년도 제2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72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31818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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