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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시범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83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김영란 정진우 02/10 강병호 협 조 주무관 태은빛 ㅎ - 2020년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시범 운영 지원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차 Ⅰ. 지원근거 1 Ⅱ. 지원방향 2 Ⅲ. 운영개요 3 Ⅳ. 세부 지원내용 4 1. 운영 보조금 지원 4 2. 인증 간판 · 현판 제작비 지원 7 Ⅴ. 인증기관 준수사항 7 Ⅵ. 인증 취소·종료 8 Ⅶ. 소요예산 9 Ⅷ. 향후계획 10 Ⅸ. 행정사항 10 ㅎ - 2020년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시범 운영 지원 계획 서울형 방문요양 시범 인증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요양서비스의 품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법제38조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시범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7652, 11.20) - 전국 최초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제 도입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19.7.26) - 좋은돌봄 실천가이드 개발 및 인증지표 적용 Ⅱ 지원방향 ○ 인증 보조금 사용 용도를 지정(6개 항목)하여 기관이 정책 목표인 ‘방문요양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정책목표 목표 주요내용 지원 용도 방문요양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강화 ? 좋 은 일자리 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① 요양보호사 비자발적 실직 ②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 ③ 상해공제보험가입 ? 좋 은 서비스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돌봄 사례관리 ④ 사례관리비 지원 ? 좋 은 기 관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 소통강화 및 활동지원 ⑤ 교육훈련 및 간담회 등 ⑥ 활동용품 지원 ○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통해 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관이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운영 안내(인증시설 의무 및 준수사항) 등 ○ 지원 사항에 대한 시범 인증 기관의 애로사항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 방문요양 시범인증 운영 기간(2020.2.1.~6.30)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 추진 시에는 지원 내용이 인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Ⅲ 운영개요 ○ 운영기간: 2020. 2. 1 ~ 6.30(5개월) ○ 시범 인증기관: 3개소 연번 자치구명 기관명 이용 인원 종사자수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1 광진구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 중랑구 유린원광방문요양센터 3 은평구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수: 시설장 미포함 ○ 인증 보조금 지원: 운영보조금(반기별 지원) 및 간판·현판 교체비 - 운영 보조금: 개소 당 연 10,000천원~16,000천원, 6개 항목 사용 이용자 수 지원내용 39인 이하 40인 이상 지급시기 소 계 전담 사회복지사 수 3명 연 12,400천원 연 16,000천원 반기별 지원 (50%×2회) 2명 연 11,200천원 연 14,800천원 1명 연 10,000천원 연 13,600천원 ?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 3,000천원 (연 200시간) 4,500천원 (연 300시간) 반기별 ? 상해공제 보험(1인당, 1만원) 500천원 800천원 상반기 1회 ? 전담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출장 1회당1만원/인, 최대 10일] +? 센터별 인원 신청 (최대 3명, 3,600천원) 반기별 ? 사례회의 운영비 지원 (요양보호사 참석수당 1회당 1만원/인 ) 1,500천원 2,100천원 반기별 ? 교육 훈련비(외부 강사비 등) 1,500천원 2,000천원 반기별 ?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 지원 2,300천원 3,000천원 반기별 - 간판 교체비: 1,000천원 ※시범인증에 한하여 지원 ○ 인증 기간: 3년 5개월(시범 인증기간 5개월 포함), ’20.2.1.~ ’23.6.30. ※ 시범인증 종료 후 신청 자격조건 유지 시 연속해서 3년 부여 ○ 소요예산 : 30,000천원 Ⅳ 세부 지원내용 1 운영 보조금 지원 용도가 지정된 6개 항목별 지원 금액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되. 조정 필요 시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변경 가능(단, 사회복지사 상담관리수당은 조정 불가) ① 요양보호사 일감제공 ○ 요양보호사가 비자발적인 실직(이용자 사망·입원 등)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 계속 근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로 일감 제공 [현황] 서비스 이용자 사망·입원 시 요양보호사는 갑작스러운 실직상태 처함 [문제점] 요양보호사 고용불안, 잦은 이직 발생 [지원방안] 비자발적 실직에 처한 요양보호사의 계속 근로를 위해 기존 이용자에게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지원기준 : 39인 이하 연300만원(연 200시간 제공), 40인 이하 연450만원(연 300시간 제공) [기대효과] 일감 확보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안정 및 이용자 서비스 강화 [ 공익형 방문요양 서비스 ] ` ? 목 적 : 요양보호사의 비자발실직(대상자 사망, 입원 등)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해 기존 방문요양을 이용자에게 요양보호사 2인1조 또는 추가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만의 특화 서비스 ⇒ 요양보호사에게는 일자리 안정 및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질 강화 ? 서비스 주요내용(2인1조 / 시간 추가돌봄) ??2인1조 서비스 :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하기 힘든 업무 발생 시 제공 몸씻기도움,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 이동도움, 알콜 및 성희롱 문제가 있는 이용자 서비스 제공시, 신규 요양 보호사 교육 필요시, 이용자 인수인계시 등 ??시간 추가돌봄 : 서비스 이용중인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필요시 일시적 추가 돌봄 제공(1인당 최대 연 30시간 제공) ? 제공절차 : 내부회의 실시 후 결과에 의해 제공 ? 지원사항 : 39인이하 연 300만원, 40인이상 연 450만원 ※대상자에게 별도청구 금지 ? 지원조건 : 인증기관 의무수행(39인이하 연 200시간, 40인이상 연 300시간 제공) ② 돌봄종사자 상해공제 가입 ○ 상시 돌봄 종사자 전원 상해 공제보험 가입(1인당 1만원) [현 황] 종사자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상해보험 가입 필요 [문제점] 기관에서 가입해 준 별도의 상해보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재가요양보호사 중심으로, 국미애 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8) , 가입여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를 포함한 미가입률 43.3%임 [지원방안] 상해 공제보험 가입 의무조건으로 관련 비용 지원(1인당 1만원)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단체: 상해공제 가입비(연 1만원), 1년 365일 24시간 보장 [기대효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③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질 제고를 위해 출장수당 지급(일1만원, 월10만원) [현 황] 사회복지사의 과다한 행정 업무로 특정일에 몰아서 방문상담 수행 우려 [문제점] 상담의 질이 낮아져 이용자 건강 상태 및 욕구 변화 파악 어려움 [지원방안] 방문상담을 위한 출장 시 1일 1만원 수당 지급(월 최대 10만원) ※ 상담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지원(시설장은 사회복지사라도 지급되지 않음) [기대효과] 1일 3가구 이하 방문 제한으로 내실 있는 상담 서비스 ④ 사례회의 운영비 지원 ○ 요양보호사 사례회의 참석수당(1회당 1만원) 및 회의 운영비 지원 [현 황] 요양보호사가 사례회의 참석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인정되지 않아 기관에서 담당 요양보호사 없이 회의 진행하거나,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치매안심센터, 알콜 전문가, 찾동 간호사 등)가 미포함 되고 있음 [문제점] 형식적인 사례회의 진행되며,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 및 해결 방안이 여러 측면에서 논의되기 어려움 [지원방안] 사회복지사가 주관하는 사례회의 시 참석한 요양보호사에게 수당 지급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운영비 지원 ? 요양보호사 참석 수당 지급(1회당 1만원) 그 외 회의운영비 사용 [기대효과]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⑤ 교육·훈련비 지원 ○ 돌봄종사자 대상 외부 전문가 활용한 교육 및 교재 제작비 지원 [현 황] 방문요양기관의 교육은 대부분 기관장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2019, 송인주 외, 서울시복지재단) [문제점] 종사자에 의해 서비스 질이 좌우되므로 역량 강화 중요 [지원방안] 요양보호사의 욕구 및 이용자 맞춤형 교육 실시하도록 교육비 지원 ? 돌봄종사자 교육과정: 이용자의 신체, 정신, 정서적 특성 이해, 관계 맺기 역량, 종합적 상황 파악능력, 유동식 제작, 마사지, 운동요법, 치매, 관절염 등에 대한 이해,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자기 인식 강화 등 [기대효과] 요양보호사의 기본역량 강화, 이용자 서비스 질 제고 ⑥ 직원소통 및 활동지원 ○ 종사자간, 노·사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현 황] 인건비 비율 준수로 노·사간 소통 프로그램 등 감소 [문제점] 요양보호사 등 업무 고충에 대한 피드백 부재로 소진 [지원방안]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용품 구입 등 지원 ? 활동용품: 이용자 과다 요구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자료 제작, 마스크, 위생장갑 구매 등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구입이 아님에 유의 [기대효과] 피드백 체계 활성화를 통해 조직 발전 및 서비스 질 강화 2 인증 간판·현판 제작비 지원 ○ 지원 목적: 인증기관의 자긍심 고취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시범 인증기관만 별도 지원 ○ 지원 내용: 인증마크(간판용, 현판용) 제작비 지원: 개소 당 100만원 - 서울시 좋은돌봄인증마크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시설 여건에 맞게 제작 - 인증현판에는 인증번호와 인증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범인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을 2020.2.1. ~ 2023.6.30.로 표기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마크 적용 예시] 인증마크 시설용 간판 시설용 현판 ○ 지원 조건: 교부 후 1개월 이내 집행 완료, 별도 정산 보고 Ⅴ 인증기관 준수사항 ?? 좋은돌봄인증 기관 품질 유지 의무 ○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 사용(개발 완료시부터~) ○ 인증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반드시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 준수(39인 이하 200시간, 40인 이상 300시간)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인증기관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관장, 종사자 교육 이수 ○ 연 1회 서비스 품질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조사 참여 ?? 회계 투명성 강화 ○ 인증보조금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의무사용 - 지정은행(국민,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예외 인정사례> ?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 조달계약(투명성 확보 가능) ?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아래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를 자치구로 제출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준수 ○ 서울시 보조금은 전출 불가, 집행 잔액은 반드시 자치구를 통해 반납 Ⅵ 인증취소·종료 ?? 인증 취소 ○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취소, 폐지, 폐쇄되거나 사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가 된 경우(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 ○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연속 C등급 이하인 기관 - C등급 기관이 인증 기관으로 선정 후 실시한 건보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 ○ 시정조치 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등 시장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기관으로 자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취소 가능 - 인증기간 내 아래 기준 횟수 이상 민원발생 시 ? 노인의료복지시설 : 정원100인 미만 6회, 200인 미만 8회, 200인 이상 10회 ?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기관 : 3회 - 기타 식품위생법 등 타 법령 위반, 노인 학대, 종사자 최저임금기준 미달, 부정적 언론보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 인증보조금을 부정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인증 종료(좋은 돌봄 인증 조례 제9조제2항, 인증의 유효기간) ○ 운영법인 변경(수탁법인의 변경 포함), 개인운영시설의 대표자 변경 ○ 시설의 소재지 변경, 시설 매매 또는 양도?양수 등에 의한 소유권 변동 Ⅶ 소요예산 ○ 소요예산: 30백만원 - 운영보조금: 시범 인증기관(3개소) 이용자 수가 40인 이상, 연 최대 16백만원 지원 ※ 지원시기는 반기별 지원(연 지원금액의 50% × 2회) - 현판 및 간판 교체비용 지원: 기관당 1백만원 ○ 예산과목 - 어르신 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인프라 구축.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Ⅶ 향후계획 Ⅸ 행정사항 ? 서울시 ○ 운영 지원비 배정: 반기별 1회 ○ 서울형 인증 취소 및 종료 시 지원 중단 ? 자치구 ○ 운영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 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자치구 내 좋은돌봄인증시설 홍보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좋은돌봄인증시설(인증마크) 홍보 ○ 운영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철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 방문요양센터 ○ 운영보조금 신청(시설→구→시) - 지정은행(국민,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 인증 간판 및 현판제작: 교부 후 1개월 이내 완료·정산 ○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제도 재설계를 위한 간담회, 자료 제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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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 시범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83 생산일자 2020-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930795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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