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협의(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항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협의(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이 제안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니, 3. 귀 기관 소관사항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내 건축물 높이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2019. 02. 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 내 미회신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업 요약 자료 1부. 2. 단면도 1부. 3. 협의 도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역세권사업2팀장 代이희향 주택공급과장 02/0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70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5)
19737417
20210929003847
본청
주택공급과-1520
D000003929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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