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3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원조 송미정 김영란 정진우 02/07 강병호 협 조 주무관 태은빛 ㅎ - 2020년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0.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지원근거 1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 경과 Ⅱ 2019년 지원실적 3 Ⅲ ’20년 운영지원 방향 4 Ⅳ 운영 개요 5 Ⅴ 세부 지원내용 6 1. 주·야간 운영보조금 지원 ……………………………………… 6 2. 대체인력 사업비 지원 ………………………………………… 8 3.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 10 Ⅵ 인증시설 준수사항 12 1.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 12 2. 좋은일자리 마련 ………………………………………………… 13 3. 좋은돌봄기관 정립 ……………………………………………… 14 Ⅶ 행정사항(서울시, 자치구, 데이케어센터) 17 ㅎ - 요양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 서울형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 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에 주·야간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Ⅰ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법제38조제1항)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 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인증기관 지원 등) - ① 시장은 인증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인증기관 전문인력의 육성,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인증기관의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4. 기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거주지에서 10분 내, 밤 10시까지 자치구별 10개소 확충을 목표로 실시 ○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어르신복지과-9, ’19.7.26) - 대체인력 1인당 3일 지원, 좋은돌봄인증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등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 경과 ?? ’09년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자체별 자율적 지원 기준 마련 시달(보건복지가족부) - ’09년도 데이케어센터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계획 수립(노인복지과) ? 보조금 지원 대상: 서울형 인증시설 주간운영비 10인 이하 11~15인 16~20인 21~30인 31인 이상 단독시설 57,360 46,538 52,000 21,520 26,460 병설시설 30,382 18,608 26,316 야간운영비: 34,300천원(3명 이상 이용 시), 환경개선비 4~1천만원(최초 인증 시 1회) ?? ’11년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개선 계획(노인복지과) - 9인이하 미지원, 35인 이상 요양 병설은 주간운영비 미지원(야간 지원) 구분 10~14인 15~21인 22~28인 29인 이상 35인이상(병설) 단독시설(천원) 53,456 53,651 48,492 20,229 무 병설시설(천원) 21,962 20,051 12,876 야간운영비 34,300천원(3명 이상 이용 시) / 환경개선비 6~1천만원(최초 인증 시 1회) ?? ’13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기준 개선(노인복지과) - 주·야간 운영보조금 지급기준 구간(5개 → 4개) 변경, 보조금 조정 주간운영비 14~21인 22~28인 29~35인 36인 이상 단독시설(천원) 53,000 40,000 11,000 무 병설시설(천원) 11,000 10,000 야간운영비 10인 이하 25,000천원, 11인 이상 35,000천원 / 환경개선비 6~1천만원(최초 인증 시 1회) ?? ’14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 - 환경개선비 인상: (’13년) 환경개선비 6~1천만원 → (’14년) 8~1천만원으로 인상 ?? ’15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지원계획(어르신복지과) - 17인 미만시설은 인증 신청 제외 (14~21인 구간 → 17~21인 구간으로 변경) ?? ’18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 - 야간운영비 1백만원 인상(5~10인 이하 26백만원, 11인 이상 36백만원) Ⅱ ’19년 지원실적 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주·야간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인증 시설 202개소(신규 인증시설 9개소 포함) ○ 지원 금액: 11,428백만원(주간운영비 5,097, 야간운영비 6,254, 환경개선비 77) ②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 확대 ○ 지원일수: ’18년 2,132일 → ’19년 2,928일(전년대비 37%증가) ③ 좋은돌봄인증 마크 개발로 인증시설 인지도 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인증시설 165개소 대상 인증간판·현판 교체비 158백만원 지원 인증마크 간판 현판 ④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시설 현장 욕구를 반영한 후 실무자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발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주관 개발(현장전문가 집필진 구성) ○ 시설 내에서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회계, 인사, 사례관리, 맞춤서비스, 안심 케어서비스, 이용권보장 내용으로 구성 Ⅲ ’20년 운영지원 방향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증시설 대체인력지원 적극 추진 [ 2013 ~ 2019년 대체인력 지원실적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일수 868일 956일 1,105일 1,211일 1,968일 2,132일 2,928일 사용시설 159개소 176개소 150개소 151개소 154개소 149개소 165개소 - ’13년부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으나 대체인력지원 신청 경험이 있는 시설일수록 사용률이 높으며, 신청 경험이 없는 시설은 계속 미사용 ? 인증시설이 고르게 대체인력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 ? ’21년 인증지표에 “갱신시설이 1년 이내 단 한번도 대체인력 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는 지표 감점 조치 예정 ○ 좋은돌봄기관 유지를 위해 인증시설의 재정 투명성 확보 - 인증시설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였으나 일부시설 미실시로 확인되어 기준 강화가 필요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관련 기준 강화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1분기 내 완료 · 부득이한 사유없이 1분기 내 미실시 한 경우 2분기 보조금 삭감, 2분기에도 미실시로 확인 시 인증 취소(6.30) ○ - Ⅳ 운영개요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 ’20년 운영 지원 목표: 200개소 - 194개소(’19.12.31) + 신규 인증 6개소(’20년 목표) [설립 주체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 운영현황(’19.12.31)] - 운영시간: 주5일, 08:00 ~ 22:00 - 이 용 자: 4,008명(1개소 당 21명) 구 분 계 공 립 민 간 소 계 시립 (병설포함) 구립 (병설포함) 소계 비영리법 인 협동조합영리법인 개 인 인증시설 수 194 117 22 95 77 63 6 8 이용자 정원 4,488 2,692 526 2,166 1,796 1,433 163 200 현원 4,008 2,408 478 1,930 1,600 1,286 140 174 ?? 지원 내용 ○ 인증보조금(주야간운영비,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정원 및 규모별 차등지원 - 주·야간운영비: 시설 1개소 당 연 26~89백만원 지원 -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신규 최초인증시 1회 연 8~10백만원 지원 ○ 대체인력: 상근종사자 1인당 3일 지원(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제외) - ?? ’20년 소요 예산: 12,540백만원(시비100%) ○ 인증보조금 12,240백만원, 대체인력 사업비 300백만원 Ⅴ 세부 지원내용 1 주·야간 운영 보조금 지원 2019년 2020년 신규채용 및 주간 종사자 확보 없이 주간 종사자의 초과근무형태로 야간운용 금지 ? - 야간 종사자 채용 지연으로 야간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사자와 협의 후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형태 운영 가능(최대1개월) ※근로기준법 준수 - ’17인 미만 시설은 ’21년 7월부터 지원 종료 ?? 주간 운영비 ○ 지원기준: 정원 및 규모(단독, 병설)에 따라 차등 지원 [ 정원 및 규모별 연간 지원 금액 ] 구 분 연 지원액(천원) 비 고 정 원 유 형 17~21인 단 독 53,000 17인 미만 인증시설은 17~21인 기준 적용 ※17인 미만은 ’21년 7월부터 지원 종료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 병 설 10,000 29~35인 구분 없음 11,000 36인 이상은 지원 제외 ○ 지원원칙: 6개월간 평균 70%이상 이용자 확보 시 전액 지원 - (지급기준) 매 분기 1일 기준(정원, 유형)으로 보조금 지원 - (차감지원) 인증시설 선정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시설은 직전 6개월 평균 정원의 70%미만인 경우, 보조금 50% 차감 지원 ?’20.7.1 인증시설은 ’21.1.1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설로, 직전 6개월(’20.7.1~12.31) 평균 이용자가 정원의 70% 미만인 경우 ’21.1월부터 50% 차감 지원 - (정원, 규모·유형이 변경된 경우 적용) 분기 중 변경 시 다음 분기부터 적용 · 자치구는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市로 보고 · - 17인 미만 인증 시설은 ’21년 7월부터 인증 보조금 지원 종료 ?2014년부터 14인 미만 신청 제한, 기존 인증시설은 갱신 시까지만 유예해왔으며 2018년 추후 기준 마련을 예고 → 2021.7월부터 인증 보조금 지원 종료 ○ 사용범위: 주간운영과 관련된 인건비,프로그램비 등(자산취득 성격 지출 불가) ? 야간 운영비 ○ 지원기준: 인증시설 중 운영시간·인력·이용인원 요건을 충족한 시설 - 야간 운영시간: 18:00 ~ 22:00 · 이용자 전원 귀가하여도 최소 21:00까지 운영하며 보호자의 이용 수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22시까지 운영(단, 22시 이전 송영서비스가 종료되고 시설 내 이용 어르신이 없는 경우 21시~22시 중 야간운영 종료 가능) - 야간인력: 2~3명(5~10인이하 2명, 11인 이상 3명) [ 야간 이용자 수에 따른 연간 지원 금액 ] 이용자 수 연 지원액(천원) 운영 필수인력 소계 인건비 운영비 5~10명 26,000 20,800 5,200 2명(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11명 이상 36,000 28,800 7,200 3명(요양보호사 2명+간호(조무)사) ○ 지원원칙: 이용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차감지원: 직전 6개월 평균 야간 이용인원이 5명 미만일 경우 다음 분기 운영비 50% 차감 - 지원제외: 직전 6개월 동안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 미지원 - 인증취소: 직전 9개월 동안 연속해서 야간 이용자가 없는 경우는 야간 운영이 불가한 경우로 판단,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취소 ○ 사용범위: 야간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비 등 - 야간 운영보조금의 80%이상은 야간운용 인력의 인건비로 집행, 20% 이하는 운영비 등 타 용도로 사용 가능(인건비는 운영비로 사용불가) ※ 야간운용 인건비 80%미만 집행 시에도, 운영비는 20% 내에서는 사용가능 - 야간운영 시 이용자 수별 운영 필수인력(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준수 - 야간 종사자(시간제)신규 채용하거나 주간 종사자 추가 확보를 통한 교대근무 등 시설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시설별 야간 근무 주 책임자 지정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자체 마련 - 신규채용 및 주간 종사자 추가확보 없이 법정인력(주간종사자: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 운용 금지(근로기준법 준수) ※ 단, 야간종사자의 채용 지연, 휴가 등 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사자와 협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초과근무 형태로 운용은 가능(최대 1개월만 허용, 근로기준법 준수) 2 대체인력 사업비 지원 2019년 2020년 대체인력지원 단가: 7만원 ? - 대체인력지원단가:8만원(세후 72~77천원) 대체인력 지원 제외 대상 및 직무 명시 ·지원 제외: 운전원 / 제외 직무: 송영서비스 대체인력지원 적극추진: ’21년 인증지표에 “갱신 시설이 1년내 단 한 번도 대체인력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 는 감점 조치 예정 ○ 지원기준: 교육 및 휴가 사용 시, 1인당 연 3일 지원(정원규모에 따라 차등) - 지원 단가: 1일 8만원 - 지원 대상: 인증시설의 상근직(4대보험) 주간 돌봄 종사자 ※ 지원 제외자: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 지원 일수: 정원 규모별 4대보험 가입된 상근종사자 4 ~ 7명 ? 요양보호사(주간 근로자):2~5명 ? 추가 지원대상: 2명(상근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 대체인력 제한 업무: 이용자 안전을 위해 송영서비스 직무 제외 ※ 2021년 인증지표에 “갱신 시설이 2020년 단 한 번도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표 감점 조치 예정 [정원 규모별 인력 지원 기준 ] 정원규모 지원(인력)기준 지원일 비고 (지원일 산출기준) 요양보호사 추가지원 계 17인 이하 2명 2명 4명 12일 4명×3일 18~24인 이하 3명 5명 15일 5명×3일 25~32인 이하 4명 6명 18일 6명×3일 33인 이상 5명 7명 21일 7명×3일 ※ 인증시설에 일괄 지원일수 부여하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8월말 기준 신청이 부진한 시설은 2020년도 지원 일수 차감 ○ 추진방법: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 위탁 내용 - 사업내용: 인증시설의 돌봄종사자 주간 상근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 위탁 운영 - 수행기관: - 소요예산: ○ 이용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대체 인력구인 대체인력 지원 신청 ※ 사용 7일전 시설이 구인한 대체인력과 계약 체결 대체인력 활용 대체인력비 지급 (원천징수) 원천징수 신고 시설 시설 → 협회 협회↔ 대체인력 시설 협회 → 대체인력 협회→세무서 ① 대체인력 구인(시설): 원하는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구인 · 치매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당해 시설 퇴직 고령자(61세~65세 미만) 활용 가능 · 대체 전담인력 적극 활용 ② 대체인력 사업 지원신청(시설→협회): 대체인력 활용 7일 전에 ※ 대체인력 신청서를 7일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종사자의 경조사 등)는 구인 전 협회 문의 후 신청 가능 ③ 계약체결(협회↔대체인력): 협회는 대체인력과 등 사업 참여 관련 서류 작성, · 시설은 협회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제반서류 작성 협조 ④ 대체인력 활용(시설): 신청일에 해당인력 대체인력사업 실시 ※ 해당일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사전 연락, 취소 요청 ⑤ 대체인력비 지급(협회→대체인력): 대체인력 사업 종료 후 대체인력에게 사업비 지급(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 대체인력 부정 또는 부적절 사용 시 해당시설은 잔여 일수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제외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증 취소 ⑥ 원천징수 신고(협회): 세무서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3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2019년 2020년 송영차량 구입 가능 ? 기능보강 사항으로 송영차량 구입 불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가이드 고려한 인증 간판 및 현판 제작 ○ 지원기준: 최초 신규 인증시설 대상으로 시설규모(정원)별 차등지원 - 인증 이력이 없는 최초 신규 선정 시 1회 지급하며 동일 소재지 법인 변경, 동일법인 소재지 변경은 해당 없음 ※ 단, 주소이전과 동시에 법인변경에 따른 신규인증의 경우 최초 신규로 간주 [정원규모별 환경개선 및 종사자복지 지원 기준 ] 정원규모 지원액(천원) 17~21인 8,000 22~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 2020년 하반기 신규 인증시설의 경우, 예산 부족시 2021년 1분기 지원 ○ 사용범위 - 서울형 인증마크 적용 현판 및 간판 필수 ※ 서울시에서 제시한 서울형좋은돌봄인증마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시설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 단. 좋은돌봄 인증마크는 훼손 불가이며 인증현판의 인증번호와 인증 유효기간은 반드시 적시(추후 모니터링 예정) - 시설 개보수 및 시설장비, 비품 등 서비스 환경 개선·보강 · 야간 이용자를 위한 침대 및 침구 설치 ·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품확보(샤워실 보강, 세탁기 등) · 치매케어서비스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구 등 보완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 · 휴게공간 설치, 단합대회·국내연수, 인증성과 상여금 등 ○ 유의사항 - 송영차량은 구입 불가 - 보조금 지원 후 1년 이내 인증 취소, 시설 양도·양수, 휴업·폐지 시 전액 반납 조치 - 교부 2개월 이내 정산 완료(시설→구→시) Ⅵ 인증시설 준수사항 1 좋은돌봄서비스 제공 [ 주요 변경사항 ] ?? 등급외자 본인부담금 : 일반 23,600원 / 차상위 11,800원 ?? 기초수급자 우선 이용 거부 시 시정조치 기준 마련 ? 저소득 어르신 이용 지원 ○ 기초수급자: 우선 이용, 본인부담금(중식·석식 포함) 면제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이용 시설로 타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 거부하는 사례 발생 시 시정조치 예정 ※시정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미이행하는 경우, 인증시설로서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증 취소 가능 ? 등급외자(일반인, 차상위계층) 이용 가능 ○ 이용한도: 정원의 20%범위 내 ○ 이용요금(본인부담금) : 최대 20일 472,000원 - 일반인: 23,600원/일(주간 중식 포함) ’20년 5등급 수가의 50% 적용 - 차상위계층: 11,800원/일(본인부담금의 50%, 주간 중식 포함) ??등급외자, 시설에서 이용료를 별도로 산정하여 수납 가능한 항목 석식비, 야간 및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 이용 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변경 및 산정 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용수납신고 필할 것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토요일 ·공휴일 운영 대표시설 지정 : 25개 자치구 ? 미술·음악·원예치료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인지강화·재활전문프로그램을 연간 10백만원 (법인전입금, 시설수익금, 재능기부 등 포함)이상 집행하여야 함 - 치매관리프로그램 지원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인지강화·재활 전문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은 해당 용도에 맞게 별도 집행 관리 ※ ’21년 데이케어센터 인증 및 모니터링에 프로그램의 전문성 반영을 강화할 예정 2 좋은일자리 마련 [ 주요 변경사항 ] ??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연10만원 (복지포인트 성격) 현금 지급 가능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참여 의무 ? 종사자 인건비 적정 지급 ○ 시설 자체 인건비 기준 마련·시행 - 시설은 계속근로(경력)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위해 노력 - 야간종사자(18:00~22:00)에 대해서도 시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처우를 위해 노력 ○ 겸직 시설장에게는 인증보조금으로 일체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임 ○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월20만원 한도 내 업무추진비 사용(단, 카드사용) 및 종사자(1인당)에게 연 10만원(복지포인트 성격) 현금 지급 가능 ? 시설장·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인증시설 대상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의무 참여 ※별도공문 시행 예정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보수교육: 외부교육 활용 -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등 외부 교육계획을 활용하여 직종별 연1회 이상 반드시 교육 이수 ○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 확대: 자부담 - 운영법인 전입금 또는 시설보조금 활용 국내(외)연수 지원 권장 3 좋은돌봄시설 정립 [ 주요 변경사항 ] ?? 2019년 외부회계감사 1분기 이내 실시 완료 ·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분기 내 미실시한 시설은 2분기 보조금 삭감 조치하며 2분기 내 미실시한 경우 인증 취소 대상임(6.30) ? 회계처리 기본원칙 ○ 시설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처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입, 본인부담금 등 시설 자체 수익금 선(先)집행 후 서울시 보조금 집행 ○ 시설수익금(시 보조금 포함) 및 잉여금 전출 불가 - 시설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직원 복리후생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되, 타 시설(병설 운영시설 제외) 또는 운영 법인 등으로 수익금 및 잉여금 전출시 시 보조금 교부 중단 - 다만, 시설 운영상 어려움으로 금융 기관 및 운영법인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비 등을 차용(사전 자치구 보고)한 경우 자치구 승인 후 전출 가능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등은 세출 처리 후 각 특별회계로 관리하되, 시 및 자치구 정산 보고 시 적립·지출현황 함께 제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법인과 시설, 시설과 시설은 독립된 회계 및 계좌 사용 ○ 세입·세출 계좌관리는 자금원천에 따라 보조금, 사업수입, 후원금, 법인 전입금과 특별회계인 예수금, 퇴직적립금, 운영충당금,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각 별도 계좌 개설·운영(계좌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납 - 보조금으로 적립된 경우는 시에 반납하며, 사업수입 또는 자부담일 경우 시설회계로 반납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지정은행(국민,신한)에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예외 인정사례> ? 계좌 이체되는 종사자의 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 공공요금 ? 1만원 미만 소액 지출(부득이한 경우) ? 조달계약(투명성 확보 가능) ? 전용카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 시설의 모든 세출예산은 아래의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위반시설 조치 - (1단계) 현장점검 및 시설장 상담 - (2단계) 지도·점검 실시, 시설장 사유서 징구 - (3단계) 보조금 지원 보류 등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기준 준수 ○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적립계획 수립·지출 -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 시설별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립계획 수립 - 적립금은 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체수익금(공단 수익금, 본인부담금, 기타 수익금)으로 적립하되,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 ※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시설잉여금에서 각 5% 이상 적립 권장 ○ 적립된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은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 - 운영충당금 사용범위: 설비관련 장비, 파손 및 내구 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및 운동·물리치료 장비 등으로 사용 - 환경개선준비금 사용범위: 시설 개·보수, 내·외부 도색 등 - 세출과목은 ‘운영충당금’ 및 ‘환경개선준비금’으로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 감사 실시 ○ 각 시설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법인 자체 회계감사 및 외부 회계감사 실시 후 결과를 자치구로 제출 ○ 시 및 자치구에서는 지도·점검 시 회계감사 결과 확인 - 외부회계 감사비용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할 것 - ’19년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는 1분기 내 실시 완료 ※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분기 내 미실시 시설은 2분기 보조금 삭감(소급지급 없음)하며, 2분기 내에도 외부회계감사 미실시할 경우 인증 취소(6.30)대상 Ⅶ 행정사항 1 서울시 ? 운영비 배정(시→자치구→시설) ○ 주·야간 운영비 지원: 분기별 배정(’20.1월, 4월, 7월, 10월) ○ 서울형 최초 인증 시, 주·야간 운영비는 인증 취득한 다음 달부터 지원 - 인증 심의 중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 확정 시 소급 지급 ○ 서울형 인증 취소 및 종료 시 지원 중단 - 인증 종료 시 월할 지원, 인증 취소 및 시설 폐지 시 일할 지원 적용 - 하반기 정기 인증 심의 종료(통상적으로 10월 말~11월중) 후 인증 시설에서 ‘인증이 종료되는 사항’ 이 발생 한 경우에는 심의가 2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 지원 ※ 단, 탈락 시 종료일 이후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 환경개선·종사자복지비 지원: 최초 신규 인증 시, 1회 지원 ○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월 중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유용 및 오사용 등 위법 사용 여부 -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 서울복지카드 사용여부 - 외부회계감사 실시여부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등 ○ 점검시기 - 주·야간운영비: 4분기 중 - 환경개선비: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내 - 단,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및 민원제기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 ○ 점검방법: 자치구 지도·감독 후 필요에 따라 시·구 현지 실사 ○ 조치사항 -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유용 등 위법사항이 중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2 자치구 ? 데이케어센터 이용자 지원 강화 ○ 이용자 이용 편의를 위해 토요일·공휴일 운영 대표시설 지정: 3월 ※별도공문 시행 예정 ○ 자치구 내 좋은돌봄인증시설 홍보로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좋은돌봄인증시설(인증마크) 홍보 - 장기요양등급(재가급여)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 시 좋은돌봄인증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중식·석식 본인부담금 면제 안내 등) ? 운영보조금 교부 및 집행 철저 ○ 예산배정 받은 즉시 시설에 교부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사업 완료 시 보조금 정산서 제출 ○ 환경개선비는 보조금 교부 후 2개월 내 1회 정산 ? 지도·감독 등 철저 ○ 운영전반 지도·점검(연1회 이상) ○ 회계부정, 민원제기 등 필요 시 수시 점검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후 시 결과 보고 ? 시설 변동사유(행정처분, 정원 및 시설장 변경 등) 발생시, 시(市) 보고철저 ○ 시설 신고필증을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보고 ○ 시설 운영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보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시설 공사가 발생하여 구조,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는 수시심의 대상 ○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 즉시 보고 3 데이케어센터 ? 운영보조금 신청(시설→구→시): 분기별 10일까지 ? 시설운영 등 정산 보고(시설→구→시) ○ ’19년도 운영비: ’20.2.28까지 정산 보고 ※별도서식 송부예정 ?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 실시완료: 3.31까지 붙임: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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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539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436) 관리번호 D000003929345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데이케어센터인증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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