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50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02/06 代박경서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대 상 지: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면적 640.4㎡)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심의 상정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구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추진경위 ○ `19.10.30. :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제안자→서울시) ○ `19.11.06.~11.26. : 관계기관(부서) 협의(서울시) ○ `19.11.07.~11.21. : 주민열람공고(서울시) ○ `20.01.30. :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제안자→서울시) Ⅱ 도시관리계획 주요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구역 결정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지구단위계획 주요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 주요 결정사항 계획 결정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역 기정(㎡) 변경(㎡) 변경후(㎡) 가구결정 가구번호 면적 위 치 면적(㎡) 비고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건축물 용도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건축한계선 기타사항 결정 전면공지 차량출입불허구간 ?? 종합결정도(안) Ⅲ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안건 1부. 2. 사업 설명자료 1부. 끝.
19730480
20210929004107
본청
주택공급과-1502
D000003928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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