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관악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4 결재일자 2020.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영진 허용 한상우 01/30 고숭 협 조 담당자 이정호 2020년 관악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안전수칙 지키는일’ 나의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2020.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관악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1 관련근거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7조(소방교육?훈련)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등) 2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으로시민의 신뢰성 확보 ※ 안전(체험)교육은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을 체득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 □ 목 표 ? 재난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고 대처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체험교육 실시 3 안전체험교육 시설 현황 □ 일반현황 1.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2019.12. 2. 규모 : 3/1층, 연면적 4,895.39㎡ 중 3. 시설 : 지상3 층 203.78㎡ □ 체험시설 세부현황 해당층 체험실 구 성 비 고 지상3 층 안전체험교실 AR + VR 체험, 소화기 체험, 옥내소화전체험, 심폐소생술체험, 완강기 체험, 연기대피체험 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의 개선 □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책임자: 소방행정과장(홍보교육팀장) 2. 안전관리자: 홍보교육팀장(안전체험교육 운영 과정별 최상급자) 3. 안전관리 보고체계(보고경로) 교관(안전교육)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서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조치 후 보고 · 통지 □ 안전시설의 개선 1.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관리 2.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3.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장비에 모서리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 5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교육대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교육담당 □ 교육교관: 소방행정과장(홍보교육팀장) □ 교육일정: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00 ※ 휴일은 익일 실시 □ 교육내용: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6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 □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 확인·점검 □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또는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7 안전체험교육 담당자 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처리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 단계별 대응조치 ▶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체계 확행 2. 기타 대응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사고 구내치료비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경로를 거쳐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8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위한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 실시후에는 사용된 체험장비 및 기구를 점검하고 손질 □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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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관악소방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4 생산일자 2020-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진 (02-888-8901) 관리번호 D00000392276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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