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1. GH21-대외-001(2020.01.20.)호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요청의 건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명단”을 요청하오니, 서울시 거주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에 대하여 그 신청사항을 붙임 문서에 작성 2020.2.11.(화)까지 제출(신청서류, 엑셀, 배점기준표 스캔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1.1.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입주자모집 공고)의 일부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기관추천을 신청할 수 있게 됨. 따라서 '19.5.23. 폐지되었던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 규정을 다시 시행함. - ’20.1.1. 이후 기관추천된 자는 청약신청을 포기하더라도 6개월 간 서울시의 추천을 받을 수 없음. 해당 아파트의 서울시 추천명단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기관추천 신청 가능. ※ 예비추천자는 재추천 제한기간(6개월)이 적용되지 않음 ○ '20.2.1.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아닌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인터넷 청약 방법 변경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 청약홈(www.applyhome.co.kr) □ 특별공급 사업내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 특별공급 세대 : 3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타입 84A 84B 합계 배정 2 1 3 추천 확정 2 1 3 예비 1 1 2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나. 서울시(주소지 동 주민센터)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2월 7일(금) - 2월 10일(월) 15:00(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20년 2월 7일(금) 예정 ※ 주요 일간신문 및 청약홈 홈페이지 공고 라. 서울시 추천 및 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 추천 - 추천명단 공고일 : 2020년 2월 12일(수) 18:00이전 예정(개별통지),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20년 2월 17일(월) (8:00-17:30)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분양문의 : 1600-3113 - 신청방법 :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청약 가능, 제출서류 필히 지참(분양사에 사전문의)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1번지 3. 행정사항 가. 자치구에서는 신청자의 개별점수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붙임 「특별공급 담당자 참고사항」을 숙지하여 처리 바랍니다. 신청자들의 개별점수가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잘못된 점수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구성했던 장애인이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기산(단, 장애인 명의로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집을 매도한 시점부터 기산, 만 19세 이후의 기간만 산입). 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은 전 세대원의 무주택 기간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 라. 세대원 정보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름, 주민번호) 등을 붙임 엑셀서식에 기재하며, 서울시에서 기관추천자(또는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신청일(청약일)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당첨이 확정됨 마.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내용을 자치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신청인이 붙임 안내문을 숙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2020년 개정)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 2019년 개정) 3. 위임장 4. 개인정보 동의서 5. 무주택서약서 6.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 작성양식 7.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기관추천 의뢰 공문 8. 특별공급 주요 질의응답. 9. 특별공급 담당자 참고사항. 총9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특별공급 담당부서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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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88 생산일자 2020-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92043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공동주택특별공급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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