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서」및「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안)」송부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03(2020.01.23.)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서[붙임1],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안)[붙임2]을 첨부하오니 귀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처분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5] 매뉴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붙임3]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 부당이득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 [붙임1] 현지조사 결과서 및 [붙임2] 세부내용(안)은 내부 참고용 붙임 1. 현지조사 결과서 및 행정처분(안) 세부내용 각 1부. 2. [양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예시) 및 의견제출서 1부. 3. [양식]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1부. 4. [참고]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5.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1/23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6)
19641460
20210929011238
본청
어르신복지과-1736
D000003919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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