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의견을 주신 장애인 주차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정사항으로 저희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주차구역 등)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 25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하며,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09.3.18 이전 허가시설 2% 적용(시조례 부칙 경과규정) 또한,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설치위치 또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장애인 입주자 비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법령의 개정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하셔야합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 주무관 ☎044-202-3304)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주무관 이선호(☎02-2133-746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선생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0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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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주차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53 생산일자 2020-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호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91736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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