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보완회신(당산동2가 12-1) 1. 건축과-1533(2020.1.15.)호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당산동2가 12-1)」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축)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 회신하오니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월 28일(화)한 재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위치 : 영등포구 당산동2가 12-1 나. 건물구조 : 지하2층/지상16층, 연면적 13,799.48㎡ 다.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라. 건 축 주 : 마. 종 별 : 신축 3. 보완내용 가. 관련서류 미제출 1)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 2)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3) 창호도 4)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5)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표(설치시기, 위치, 종류, 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6)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7)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요함(건축물 입면도, 창호도 표기).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代변경인 예방과장 01/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683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영등포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2 /전송 02)6981-7076 / yemayo@seoul.go.kr / 부분공개(6)
19628221
20210929011805
본청
예방과-1683
D000003918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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