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35 나. 요구내용 1.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관련 규정, 근거 : 도로교통법제12조1항 -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현황(붙임참조) 3.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단속현황 - 제한속도 위반 단속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재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특정하여 단속실적을 관리하지 않음. -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12월 24일)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단속실적을 별도 관리토록 하겠음. 4.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제각각인 이유, 방안, 정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는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30km/h 이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도로에 따라 폭, 차량의 주행연속성, 도로선형 등을 고려하여 40km/h, 50km/h로 지정운영 중임 -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을 위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40km/h이상 구간 113구간 중 43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중 30km/h로 하향 조정할 계획임 붙임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도시교통실장 01/21 황보연 협조자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시행 보행정책과-12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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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5번, 송아량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04 생산일자 2020-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917931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