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8 결재일자 2020.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1/17 박경서 협조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0.1.10(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5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신반포1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주거개선과) 서초구 잠원동 52-2호외 1필지 (12,053.80㎡) 공동주택(330) 및 부대복리시설 36/3 조건부(보고)의결 -서면보고 구조안전 2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도시재생과)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일대 (35,315.55㎡) 공동주택(1163) 및 부대복리시설 29/3 보완의결 구조안전 3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광진구 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31,634.00㎡) 공동주택(878) 및 부대복리시설 35/2 조건부(보고)의결 -서면보고 구조안전 4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 (개포9단지)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과)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일대 (51,021㎡) 공동주택(1,7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5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대 (8,070㎡) 공동주택(977)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8/6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74외 1 의결번호 2020-구조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서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동실험, 풍력(사용성)·풍압실험 수행여부와 풍동실험의 물리량, 상사규칙, 데이터 검증을 위한 자료를 명확히 제시 바람.(저층부의 위험성 평가자료 포함) ○ 주차장 진출입구 지붕 구조물의 구조안전과 내풍 안전성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 ○ 외장재, 창유리 안전설계에 대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설계자가 확인 및 외장 창유리 설계의 안전확인을 수행하도록 명기 바람. ○ 풍동실험보고서에서 Residence 거주성능 ISO10137의 각 동별 거주성능평가가 여유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 제시 바람. ○ 102동 풍동실험에 의한 변위가 H/500를 초과하고 거주성능 평가도 X,Y방향에 대해 임계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및 비틀림값과 WTT/ KBC2016값이 66.7%와 72.1%이므로 풍동실험과 건축기준을 비교 검토 하여 거주성능 평가결과를 낮추는 방안 제시 바람. ○ 본 건축물은 성능설계를 하여야 하나, 101동 부분의 성능설계 내용만 간략히 제출되었으므로 미제출된 102동과 103동 부분과 부지응답해석자료, 피어리뷰보고서 제출 바람. ○ 내진설계범주 D등급에 의한 비정형 평가 검토 바람. - 계속 -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74외 1 의결번호 2020-구조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103동 기준층 평면도에서 X-방향의 벽량이 편측 코어 방식으로 X방향의 변위가 크게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연직하중 차이에 의한 변형에 대한 대책 제시 바람. ○ Fy=600Mpa 사용에 대한 배근 및 지침에 의한 설계 검토 바람. ○ 구조계산서의 부재설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 바람. ○ 각 동별 단지형태에 따라 세대 층수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단면 형태에 따른 상세계획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파일기초에 대한 설계근거 제시 바람. ○ 토목굴착계획 평면도에서 101동 부분을 가로 지르는 STRUT는 너무 장대하여 좌굴이 염려되고, 아파트 지하공사시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상세보완계획 검토 바람. ○ 일부 누락된 표피 철근 부재를 추가하고, SD500철근의 내진 hook(135°) 적용시 SD500S으로 적용 바람. ○ 101동 바닥해석시 배근방향을 고려해서 Domain 각도 반영 바람.(바닥판과 기초판). ○ 본 대지의 위치가 한강변으로부터 0.5㎞이내에 위치하며, 지하주차장 지하수위 양압력을 15KN/㎡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검토 하였으므로 지하3층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의 유입 지하수위의 배수 시스템의 적정여부 근거자료 제시 바람. ○ 구조계산서 오기내용(기준, 콘크리트 강도, 슬래브 기초 배근도 등) 수정 바람. ○ 구조도면 날인 전에 배근도 해치표시, 보강근 배근 표기, 콘크리트 강도 등 수정 바람. - 계속 -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신반포13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74외 1 의결번호 2020-구조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지하주차장 지붕층(THK=250) 데크슬래브시스템 적용 검토 바람. ○ 구조도면에 시공성으로 고려하여 16㎜ 수직철근이음(기계이음) 계획 및 공법을 상세히 명기 바람. ○ 실 착공시 구조도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 이후 착공하기 바람. 끝.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하중(풍력, 풍압) 풍동실험에 의한 조건과 풍동실험 결과를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에 적용한 자료를 제시 바람. ○ 내풍압 설계를 위한 풍압력을 제시하여 표기하고, 공사견적·시공착수전에 샷시, 창유리 종류, 두께 등 안전확인을 하도록 자료에 명기하기 바람. ○ 주차장 진출입구의 지붕 구조물의 안전 및 내풍압 설계를 실시하여 안전확인자료 제출 바람. ○ 저층부에 대한 내풍안전설계 지표가 되는 풍압력을 정하여 이를 기초로 안전확인하도록 명기 바람. ○ 내풍설계 조도구분 B,C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여 명기 바람. ○ 풍동실험 결과값과 건축구조 기준값을 비교하여 검토 바람. ○ 지반등급 및 내진설계 범주를 확인하여 특수전단벽 적용여부 검토 바람. (탄성파 시험 결과 제시 바람) ○ 지상층 날개벽이 있는 경우, 슬래브 위에 배치되지 않도록 전이보 배치계획 검토 바람. ○ 전이부재의 안전율이 0.99로 높으므로 검토 바람. ○ 구조설계개요(구조계산서) 파일기초 재원이 누락되었으므로 명기 바람. ○ 파일기초설계 계산 근거 제시 바람. - 계속 -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2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건물 연결에 코어 및 계단실에 의한 수평다이어그램 검토 바람. ○ 아파트와 주차장의 연직하중 차이에 대한 지하층 변형 검토 바람. ○ 비상차량 진입에 대한 하중 검토내용 제시 바람. ○ 계단실 활하중이 3.0KN/㎡로 검토되었으나, KBC2016규준에 따라 5.0KN/㎡로 검토 바람. ○ 106동 기준층 평면도에서 승강기 홀과 계단실 슬래브를 통하여 지진발생시 격막 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 바람. ○ 지층 단면도에서 지하수위 유입에 따른 지하수가 상수위 제어로 가능한 지 검토 바라며, 구조계산서에는 허용양압력을 15KN/㎡로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유입지하수위의 적정여부 근거자료 제시 바람. ○ 철근규격 SD550을 SD600으로 표기하고, 구조계산서와 구조확인서상 파일 capa, 노풍도 등 불일치 사항 확인하여 수정 바람. ○ SD600철근은 내진 hook적용이 어려우므로 확인하여 전이보 HD16 늑근 적용 가능여부 검토 바람. ○ 전체 동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바람. ○ 지붕층 태양광 및 지상층 석재 마감 등 비구조체에 대하여 구조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명기 바람. ○ 시공성을 고려하여 지하2층 지하주차장 X15-Y8열의 보 구조계획 조정 바람. ○ 실 착공시 구조도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이후 착공하기 바람. ○ 본 건축물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설계 및 공사중 구조안전확인의무대상건축물이므로 관계전문기술자로 협력 이후 착공하기 바람. 끝.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서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하중(풍력, 풍압) 풍동실험에 의한 조건과 풍동실험 결과를 구조안전 및 내풍설계에 적용한 자료를 제시 바람. ○ 내풍압 설계를 위한 풍압력을 제시하여 표기하고, 공사견적·시공착수전에 샷시, 창유리 종류, 두께 등 안전확인을 하도록 자료에 명기하기 바람. ○ 주차장 진출입구의 지붕 구조물의 안전 및 내풍압 설계를 실시하여 안전확인자료 제출 바람. ○ 풍동실험과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비교와 설계 적용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 ○ 내진설계 범주 D등급에 의한 보통전단벽 60m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특수전단벽 적용 또는 내진성능평가 자료 제시 바람.(전체 동의 피어리뷰검토 자료 포함) ○ 내진설계 범주 D등급에 따른 비정형 평가 제시 바람. ○ 사용철근 fy=600Mpa 사용에 따른 검토 사항 제시 바람. ○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의 연직하중 차이에 의한 변형에 대하여 대책 제시 바람. ○ 성능설계 중간보고서는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대한건축학회, 2017)’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 및 모델링 가이드(한국지진공학회)’로 검토 바람. - 계속 -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자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구조계산서에 부재 설계 계산근거 정확히 제시 바람. ○ 파일기초 설계 적용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 ○ 기준명칭, 참고기준 및 적용 연도, 강도 설계법 등 오기 수정바람. ○ 접근이 가능한 평지붕은 활하중 1.0Kpa → 3.0Kpa로 변경 바람. ○ SD500는 내진상세 hook(135°) 적용시 SD500S로 표기 바람. ○ 전체 동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바람. ○ 최소 콘크리트기준 강도는 24Mpa로 적용 바람. ○ 성능설계보고서 등 관련서류 추가 제출 바람. ○ 지하1층 주차장 구조평면도상 X18, Y34와 유사한 구조는 시공성 향상을 위해 구조계획 보완 바람. ○ 구조도면에 철근 16㎜이상과 19㎜이상의 철근이음(기계이음)에 대하여 상세히 명기 바람. ○ 실 착공시 구조도면에 관계전문기술자 확인을 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 후 착공바람. 끝.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공공주택 건설사업 /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905동만 풍동실험을 수행하고, 풍압실험 등을 미시행하고 노풍도 B를 적용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 바람. ○ 내풍압 설계를 위한 풍압력을 제시하여 표기하고, 공사견적·시공착수전에 샷시, 창유리 종류, 두께 등 안전확인을 하도록 자료에 명기하기 바람. ○ 기초 설계에 전단파 속도에 의한 지반등급 판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보통암 760m/sec값) 기준으로 계산 바람. 추가 전단파 조사를 통한 지반등급 및 내진설계 범주를 재산정 바람(동별 탄성파 조사에 의한 검토 필요) 시추조사 결과 지반에 대한 차이가 매우 크므로 확인 바람. ○ 풍동실험결과와 건축구조 기준과의 비교검토한 설계 검토 제시 바람.(지표면 조도 B,C 병용 검토 바람.) ○ 전이부재의 안전율을 0.95미만으로 낮추도록 검토 바람.(권장) ○ 904동, 906동의 기본진동을 0.049로 수정하여 검토 바람. ○ 기초 반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는 부분 재검토 바람. ○ 아파트 부분과 지하주차장 연결에 대한 적절한 시공계획 검토 바람. ○ 904동 우측 부분 편토압의 영향을 고려한 설계 근거자료 제시 바람. 계속 -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공공주택 건설사업 /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계속) ○ 기타골조식 적용시 주기상한계수를 고려하는 것을 검토 바람. (적용시스템-내력벽시스템, 적용기본주기식-모멘트골조) ○ 각 동별 보통암 깊이 확인 바람(개소가 여러개일 경우 가장 불리한 경우 적용) ○ 전체 동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바람.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4. 지하주차장의 delay joint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필로티 구조는 태풍시 풍하중에 의해 마감자재 탈락우려가 있으므로 비구조체에 대하여도 구조검토하여 설계도서에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명기 바람. ○ 실 착공시 구조 도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 이후 착공 바람. 끝.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20.1.10(금) 사업명/신청위치 은평구 대조동 2-9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0-구조1-5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동실험, 풍압실험 결과를 샷시, 창유리등 외장재에 적용하여 사전 안전확인 받도록 명기 바람. ○ 대형 창호 샷시는 목업테스트를 수행하도록 명기 바람. ○ 벽체의 철근 배근 간격을 층별 적용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200, @250으로 수정 바람. ○ 지반 조건이 차이가 많으므로 추가 탄성파 조사를 시행하여 확인 바람. ○ 전이슬래브의 구조 해석에 메쉬 슬래브에 의한 해석을 추가 바람. ○ 구조계산서에 KDS4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KBC2016으로 수정 바람. ○ 지상1층 바닥 보복도에서 지상1층 RC기둥과 철골보와 간섭을 고려한 상세 처리방안 제시 바람. ○ PRD 설계하중이 TOP- Down공법에서 몇 개층 시공계획인지 시공단계를 고려한 시공계획 검토 바람.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31. 전이기초 두께가 2.0m로 매스콘크리트로 시공시 분리타설계획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계약을 통하여 검토 자료 추가 바람. ○ 실착공시 구조도면에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을 하고 감리자 승인을 득한 이후 착공하기 바람. ○ 전체 동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 바람. ○ 압축 철근비 1%이상 벽체 배근에 대하여 횡방향 띠철근 보강상세 추가 바람. ○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 29. 지하주차장의 delay joint 계획은 한 개층의 joint 계획에 대하여 확인 바람. 끝. 2020.1.1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78 생산일자 2020-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16261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