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광진구 구의회 의견청취 의뢰(광진구 구의동 246-6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에 의거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광진구 구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하니, 의견 청취 후 그 결과를 우리 시 주택공급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붙임 1. 구의회 의견청취(안) 1부. 2.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1부. 3. 사업요약자료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역세권사업2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1/1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5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70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5)
19570275
20210929013512
본청
주택공급과-566
D000003911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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