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체육법인 “대한본국검예협회” 정관변경 허가 1. 양천구 문화체육과-34464(2019.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대한본국검예협회의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하고자 합니다. 가. 정관변경 주요내용 ○ 법인 소재지(제2조) 변경 - 현행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20길 7, 211호 - 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32, 4층 3호 ○ 정관 일부 변경 - 제1조(명칭), 제3조(목적), 제4조(사업) 붙임 : 1. 검토 의견서 1부. 2. 정관변경 사유서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 정관 1부. 5. 소재지 이전 관련 증명사항 1부. 6. 정관변경허가서 1부. 7.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주무관 송가을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01/1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5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fall2018@seoul.go.kr / 부분공개(6,7)
19568729
20210929013512
본청
체육정책과-554
D000003912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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