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경과-691 결재일자 2020.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문길동 01/14 최윤종 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2020.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시행계획 겨울철 휴지기내 시도로 가로수에 대해 약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 고유 수형을 회복하고 생육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함 Ⅰ 가로수 현황 가로수 수량 : 1,357개 노선 306,313주 수종별 현황 :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등 총 62종 총 계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기 타 306,313주 109,784주 64,807주 35,880주 32,641주 17,639주 45,562주 (100%) (35.8%) (21.2%) (11.7%) (10.7%) (5.8%) (14.8%) ※ 기타 수종 : 회화나무(2.6%), 메타세콰이어(1.7%), 소나무(1.5%) 등 Ⅱ 추진방향 노선별 수형 관리 결정(고유수형, 정형식) 및 통일성 유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전 교육 실시로 강전지 방지 평절 억제 및 가지치기 사후 맹아지 관리를 통해 수형 훼손 방지 가지치기 우수사례-관악구 수고 낮추기 사례-노원구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 1 ~ 2020. 3 사업대상 : 종로구 율곡로 등 시도로 57개 노선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 후 별도 시행 ? 사각전지는 겨울철 가지치기서 제외하고 여름철 수형조절로 시행 수 량 : 양버즘나무 등 3종 6,411주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 고 수 량 11,018주 9,936주 7,142주 6,411주 사업금액 : 963백만원(재배정 사업)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6항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추진기관 : 종로구 등 23개 자치구 ? 자치구별 세부 사업물량 및 예산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Ⅳ 가지치기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지치기시 일부 평절 및 강전지 등으로 인해 수형 훼손(언론 보도 등) ⇒ 사례 중심으로 가지치기 교육을 통해 가지치기 방식 개선 및 사업초기 현장점검 실시 등 감독 철저 ? 벚나무 등 일부 수종은 불필요한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 건전성 악화 ⇒ 양버즘 외 타 수종은 지양(배전선로나 건물 저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 ? 가로숲 조성대상지내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대형화되어 하절기 태풍 발생시 가로수 쓰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대형 양버즘나무 가로수에 대해 수고 낮추기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 두절 및 강전지를 실시하여 수형을 훼손한 사례 가지치기 민원처리시 수형을 훼손한 사례 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 근 거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 제4항 ?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시행 ? 교육시기 : 2020. 1. ~ 2. ? 교육대상 : 가지치기 공사 계약상대자 소속 현장대리인 및 현장 근로자 ? 교육내용 : 현장위주 교육 및 안전교육 ? 추진방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 교육 위탁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를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함 Ⅵ 행정사항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ㅇ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 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 활용 및 퇴비장 조성(시장요청사항) ?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로 생산하는 우드칩, 톱밥을 퇴비제조·토양개량 등에 활용하려는 시민에게 적극 지원 - 지원방법 : 주민센터, 주말농장, 파쇄장 등에 비치한 후 원하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 - 홍보방법 : 지원방법, 시기 등을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 자치구 자체사업(구도로 가지치기) 발주시 서울시 승인 후 사업 시행 가지치기시 보행로에 도행안전도우미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붙임 1. 자치구별 대상노선 및 예산교부액 1부 2. 보고 양식 (착공?준공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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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91 생산일자 2020-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범 (02-2133-2124) 관리번호 D000003912204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가로변녹화 > 가로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