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6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한일기 박경서 김성보 01/13 류훈 협 조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14(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2건(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과)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53,259.24㎡) 공동주택(1,988) 및 부대복리시설 25/4 신규 경관 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건축기획과) 공사중단 2년이상 방치된 건축물 (강남구 삼성동 100-2번지 등 11개 사업장) - 신규 정비계획 확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류 훈, 김성보, 박경서, 이석주 건축계획 8 최기철, 이광환, 김인배, 김인하, 황철호, 서민, 이유경, 윤동식 도시설계 1 김용호 구조,조경 2 김명준, 변금옥 방재,환경 2 김태환, 조승연 교통 1 이희승 계 18명 20-1-1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개포동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번지(대지면적 53,259.24㎡)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치택지개발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27.95%, 용적률290.31%, 연면적256,533.97㎡, 지하3층/지상18층 ○ 용 도 : 공동주택(1,988세대,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08.08.14. : 대치2단지아파트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 ’10.07.15.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서울특별시 제 2010-266호) ※ 개포동12번지(대치1단지, 대치2단지, 대청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 ○ ’17.03.02.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제 2017-74호) ※ 개포동12번지 획지 및 특별계획구역 분할 ○ ’17.03.16. : 1차 증축안전진단(평가항목 B등급) ○ ’17.05.30.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 ’17.12.27.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경관심의포함)-원안가결 ○ ’18.02.01.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제 2018-232호) ○ ’18.03.21. : 세대수 증가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강남구청) ○ ’18.04.05.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19.09.27. : 1차 구조안전성 검토 통과 (한국시설안전공단) ○ ’19.11.26. : 교통영향평가 접수 ? 논의사항 [건축분야] ○ 대치2단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08.8.14. 대치2단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고, ’17.12.27.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2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후, 본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증축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 등 구조계획 적정성 검토 - 공공보행통로 등 옥외공간 조성계획 적정성 검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대지안의 공지 ?아파트: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 ?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 신청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높이완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완화 ?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완화 신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주관부서(공동주택과) 검토 의견 20-1-2 심의내용 신규(정비계획 확정) 건물(사업)명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확정 ? 정비계획(안)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이나,「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공사를 중단한 총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자치구 협의등을 통해 선정된 비교정 비중이 있는 시설물 : 서울시 소재 11개 사업장 ? 추진경위 ○ ’17.07.1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방침) ○ ’17.12.01 : 용역계약 ○ ’17.12.18 : 착수보고 ○ ’18.3.~10. : 용역중간보고 ○ ’18.12.18 : 용역보고회 ○ ’19.09.06 : 이해관계자 등 사업설명회(종로5, 6가동 주민센터) ○ ’19.12.20 : 서울특별시 의회 의견청취 결과(원안 가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거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적정성 논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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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16 생산일자 2020-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1155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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